코인 유의종목과 주의종목 차이, 지정되면 상장폐지될까?
🤖 AI·코인 · 10월 29일 정리 · 금융위원회 이용자 유의사항·거래지원 모범사례 자료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거래주의종목은 단기급등 등에 붙는 시장경보제 표기예요.
- 거래유의종목은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거래지원이 종료될 수 있는 단계예요.
- 2025년 6월 1일 이후 거래지원 종목부터 상장빔·좀비코인·밈코인 기준이 강화됐어요.
📋 한눈에 보기
| 거래주의종목 | 시장경보제 표기 · 단기급등·국내외 가격차 등 |
|---|---|
| 거래유의종목 | 중요사항 미공시 등 · 미해소 시 거래지원 종료 |
| 모범사례 개정안 발표 | 2025년 5월 1일 |
| 적용 대상 | 2025년 6월 1일 이후 거래지원 종목 |
| 좀비코인 예시 | 일 평균 거래회전율 1% 미만 · 30일 이상 시총 40억 원 미만 |
| 밈코인 예시 | 커뮤니티 회원 10만 명 · 활동 100만 건 |
| 상장빔 방지 | 개시 전 최소 유통량 확보 · 개시 후 시장가 주문 제한 |
✅ 체크할 것
- 보유 종목에 표시가 붙으면 거래소 공지에서 지정 사유와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구체적인 기간·수치는 거래소마다 따로 정해 공지해요.
- 거래 시작 직후 주문할 계획이면 시장가 주문 제한 시간을 미리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바로 상장폐지되나요?
바로는 아니에요.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때 거래지원이 종료돼요.
Q. 거래지원이 종료되면 코인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제한될 수 있어요. 출금 일정 등은 거래소 공지로 확인해야 해요.
Q. 강화된 기준이 이미 상장된 코인에도 적용되나요?
2025년 6월 1일 이후 거래지원 종목부터 적용돼요. 기존 종목은 별도 사유로 판단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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