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취득가액 계산법, 의제취득가액·총평균법·50% 정리
🤖 AI·코인 · 10월 28일 정리 ·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지방세법 제93조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되고, 세율은 22%·기본공제 250만원이에요.
- 2027년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2027년 1월 1일 0시 공시가 평균)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이 취득가액이에요.
- 2027년 이후 취득분은 거래소별이 아니라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하고, 증빙이 없으면 양도가액의 50%를 써요.
📋 한눈에 보기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 |
|---|---|
| 2027년 전 보유분 |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 |
| 시가 기준 시각 | 2027년 1월 1일 0시 시가고시 사업자 공시가 평균 |
| 2027년 이후 취득분 | 실제 취득가액+부대비용, 거주자별 총평균법 |
| 증빙 곤란 시 | 총양도가액의 50%, 부대비용 제외 |
| 세율 |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
| 기본공제 | 250만원 |
| 신고 기간 | 다음 연도 5월 1일~31일(2027년 매도분은 2028년 5월) |
✅ 체크할 것
- 같은 종목은 여러 거래소·개인 지갑에 나눠 있어도 한 덩어리로 평균단가를 내요. 거래소별로 따로 계산하지 마세요.
- 거래소 거래내역 CSV, 입출금 기록, 지갑 주소별 전송 기록을 2026년 안에 내려받아 두세요.
- 50% 방식은 종목 전체에 적용되고 수수료를 못 빼서, 실제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의 절반을 넘으면 증빙을 갖추는 편이 유리해요.
❓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에 판 코인도 세금을 내나요?
아니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돼서 2026년 매매에는 붙지 않아요.
Q. 2026년 말 시세가 내가 산 가격보다 낮으면요?
의제취득가액은 둘 중 큰 금액이라, 시세가 더 낮으면 실제 취득가액이 그대로 취득가액이 돼요.
Q. 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바꾼 것도 계산하나요?
네. 원화로 바꾸지 않아도 기축 가상자산 가액에 교환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계산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