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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 이력 조회는 어디서? 국가승강기정보센터·승강기민원24 차이

🏠 생활·살림 · 11월 3일 정리 · 한국승강기안전공단·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설치검사설치를 마친 뒤 · 처리기한 15일
정기검사기본 1년(일부 2년·6개월) · 30일
수시검사제어반·구동기 교체, 사고 수리 뒤 · 15일
정밀안전검사설치 15년 경과 뒤, 이후 3년마다 · 30일
불합격 뒤 재검사4개월 안
불합격 승강기 운행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검사 승강기 운행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단 대표번호1566-1277

✅ 체크할 것

  • 검색하면 승강기민원24가 먼저 뜨는 경우가 많으니 이력은 국가승강기정보센터로 들어가요.
  • 엘리베이터 안 검사합격증명서 날짜가 조회 결과와 다르면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신고 기능을 써요.
  • 검사 수수료는 승강기 종류·형식에 따라 달라 승강기민원24 수수료 화면에서 확인해요.

❓ 자주 묻는 질문

Q. 입주민도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검사 이력을 볼 수 있어요?

네,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조회 서비스는 공개돼 있어요. 일부 기능만 로그인이 필요해요.

Q. 정밀안전검사 받은 해에도 정기검사를 또 받아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해에는 그해 정기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Q. 엘리베이터 검사는 누가 신청해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인 관리주체가 승강기민원24에서 신청해요. 입주민은 직접 신청할 수 없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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