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지연 배상 몇 분부터? 20분 12.5%~1시간 50% 정리
🏠 생활·살림 · 11월 2일 정리 · 한국철도공사 고객서비스헌장·FAQ, SR 이용안내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KTX 지연 배상은 도착이 20분 이상 늦었을 때부터 시작해요. 출발이 늦어도 도착이 정시에 가까우면 대상이 아니에요.
- 20~40분 12.5%, 40분~1시간 25%, 1시간 이상 50%를 운임에서 돌려받아요.
- 카드·간편결제·계좌이체는 다음 날 자동 처리되고, 현금 결제만 1년 안에 직접 신청해요.
📋 한눈에 보기
| 20분 미만 | 배상 없음 |
|---|---|
| 20분 ~ 40분 미만 | 운임의 12.5% |
| 40분 ~ 1시간 미만 | 운임의 25% |
| 1시간 이상 | 운임의 50% |
| 자동 처리 | 2021년 8월 1일부터, 지연 다음 날 |
| 카드사 반영 | 평일 기준 3~5일 |
| 현금 결제 신청 | 1년 이내 · 홈페이지·코레일톡·역 창구 |
| 출발 1시간 이내 운행중지 | 영수금액 환불 + 10% 배상 |
✅ 체크할 것
- 지연 안내를 받고 산 표(지연승낙)와 천재지변 지연은 배상에서 빠져요.
- 지연증명서를 받아도 배상금은 따로 처리돼요.
- SRT도 20분·40분·1시간 구간과 비율이 KTX와 같아요.
❓ 자주 묻는 질문
Q. KTX 19분 지연이면 배상 못 받나요?
못 받아요. 배상은 도착 기준 20분부터 시작해요.
Q. 신청 안 했는데 카드 승인이 취소됐어요.
2021년 8월부터 지연배상금이 자동 처리돼서 카드·간편결제는 결제 수단으로 돌아가요.
Q. KTX 지연증명서는 어디서 받아요?
최근 7일 안 지연은 레츠코레일·코레일 앱 간편지연증명서로, 그 이상은 역에서 수기로 받아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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