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몇 점이면 정지·취소? 40점·121점 기준과 줄이는 법
🏠 생활·살림 · 10월 24일 정리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2026년 10월)
핵심 3줄
- 처분벌점이 40점이 되는 순간 정지 대상이고, 정지 일수는 1점당 1일이에요.
- 1년에 121점·2년 201점·3년 271점이 쌓이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예요.
- 40점이 안 되면 1년 동안 위반·사고가 없을 때 벌점이 사라지고, 벌점감경교육으로 20점을 먼저 줄일 수 있어요.
📋 한눈에 보기
| 신호·지시위반 | 15점 (보호구역 낮 시간 30점) |
|---|---|
| 중앙선 침범 | 30점 |
| 운전 중 휴대전화 | 15점 |
| 속도 20~40km/h 초과 | 15점 |
| 속도 100km/h 초과 | 100점 |
| 정지 기준 | 처분벌점 40점 이상, 1점 = 1일 |
| 취소 기준 | 1년 121점 · 2년 201점 · 3년 271점 |
| 벌점 조회 | 경찰청 교통민원24 「운전면허 벌점」 |
✅ 체크할 것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 위반은 벌점이 2배예요.
- 정지를 마쳐도 그 점수는 3년 동안 누산점수에 남아 취소 계산에 들어가요.
- 착한운전 마일리지(1년 무위반 서약)를 지키면 특혜점수 10점이 생겨요.
❓ 자주 묻는 질문
Q. 벌점 40점이면 며칠 정지되나요?
40일이에요. 정지 처분 뒤 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20일이 줄어요.
Q. 벌점은 언제 없어지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사고일부터 1년간 아무 일이 없을 때 사라져요.
Q. 음주운전도 벌점으로 계산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100점이고, 0.08% 이상이면 벌점 없이 바로 취소예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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