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얼마예요? 자녀 5천만원·배우자 6억 10년 합산
💰 재테크·금융 · 10월 25일 정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국세청 안내 기준(2026년 10월 13일)
핵심 3줄
- 증여세 면제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 10년 합산으로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이에요.
- 엄마·아빠·조부모는 한 그룹이라 각각 줘도 10년 동안 합쳐 5천만원만 공제돼요.
-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산 후 2년 안에 부모에게 받으면 1억원을 더 공제해요.
📋 한눈에 보기
| 배우자 | 6억원 |
|---|---|
| 성년 자녀·손주(직계존속에게) | 5천만원 |
| 미성년 자녀·손주 | 2천만원 |
| 부모(자녀에게 받을 때) | 5천만원 |
| 4촌 혈족·3촌 인척 | 1천만원 |
| 혼인·출산 공제 | 1억원(합쳐서 1억원까지) |
| 장애인 수령 보험금 비과세 | 연 4천만원 |
| 신고 기한 |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
✅ 체크할 것
- 증여 전에 같은 그룹에서 10년 안에 받은 돈부터 더해 보세요.
- 생활비·교육비 비과세는 그 용도에 직접 쓴 돈만이고, 예금·투자에 넣으면 빠져요.
- 기한 안 신고하면 3% 세액공제,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엄마·아빠가 각각 5천만원 주면 1억까지 비과세예요?
아니요, 두 분은 같은 직계존속 그룹이라 10년 동안 합쳐 5천만원만 공제돼요.
Q. 결혼할 때 부모님께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아요?
10년 안 앞선 공제가 없다면 기본 5천만원과 혼인 공제 1억원을 더해 1억 5천만원이에요.
Q. 해외 사는 자녀도 5천만원 공제돼요?
증여재산 공제는 받는 사람이 거주자일 때만 적용돼 비거주자는 못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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