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조건과 신청 방법은?
🏛 지원금·제도 · 11월 5일 정리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기준(2026년 8월 12일)
핵심 3줄
- 2자녀는 10%, 3자녀 이상은 20%를 주말·공휴일 재정고속도로에서 할인받아요.
- 신청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통행료플러스 앱에서 6단계로 하고, 하이패스 통과와 부모 탑승이 필요해요.
-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구간을 함께 쓰면 그 통행은 할인에서 빠져요.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예요.
📋 한눈에 보기
| 할인율 | 2자녀 10%, 3자녀 이상 20% |
|---|---|
| 적용 요일 | 주말·공휴일 |
| 3자녀 이상 신청/적용 시작 | 2026년 7월 28일 |
| 2자녀 신청 시작 / 적용 | 8월 10일 / 8월 22일 이용분부터 |
| 제도 종료 | 2029년 8월 21일 |
| 등록 차량 | 세대당 1대,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
| 하이패스카드 | 세대당 1개, 본인 명의 기명 카드 |
| 문의 | 고객센터 1588-2504 |
✅ 체크할 것
- 차량·하이패스카드·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과 모두 같아야 해요.
-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부모 탑승을 확인하니 번호·통신사가 바뀌면 변경신청하세요.
- 경차 감면 등과는 합산되지 않고 더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돼요.
❓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 없이 아이들만 타도 되나요?
안 돼요. 등록한 부 또는 모가 탑승해야 하고 등록된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해요.
Q. 무기명 하이패스카드도 되나요?
안 돼요. SM하이플러스, 한국도로공사 기명카드 등 지정된 기명 선불카드나 후불카드만 등록돼요.
Q.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3자녀 가구에서 첫째가 만 19세가 되면 할인율이 20%에서 10%로 자동 변경되고, 미성년 자녀가 1명이 되면 자격이 종료돼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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