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 하면? 방문조사·과태료·직권 수정
🏛 지원금·제도 · 11월 4일 정리 · 행정안전부 발표·주민등록법 기준(2026년 8월 27일)
핵심 3줄
-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0일~12월 14일이고, 정부24 비대면 참여는 9월 7일 24시에 마감됐어요.
- 미참여 세대는 9월 8일~11월 9일 방문조사 대상이 되고,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기피한 경우에만 부과돼요.
-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11월 10일~12월 7일에 지자체가 주소를 직권으로 수정하고 거주불명 등록이 될 수 있어요.
📋 한눈에 보기
| 전체 조사 기간 | 7월 20일 ~ 12월 14일 |
|---|---|
| 비대면 조사 | 7월 20일 ~ 9월 7일 24시(정부24 앱) |
| 방문조사 | 9월 8일 ~ 11월 9일 |
| 직권 수정 | 11월 10일 ~ 12월 7일 |
| 과태료(조사 거부·기피) | 50만원 이하(실제 10만~50만원 범위) |
| 신고기간 미이행 | 최고·공고 후 10만원 이하 / 정당한 사유 없음 5만원 이하 |
| 세대 대표 응답 | 같은 세대 1명 |
| 2025년 비대면 참여율 | 24.9% |
✅ 체크할 것
- 방문조사에는 협조하고, 부재중이면 메모를 보고 재방문 일정을 조율하세요.
- 이사 후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먼저 주민센터에서 주소를 정리하세요.
- 참여 안내 메시지의 링크 대신 정부24 앱을 직접 열어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비대면으로 안 하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아니에요. 비대면 미참여만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없고, 방문조사로 넘어가요.
Q. 9월 7일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조사에 협조하면 돼요.
Q. 실제로 부담되는 결과는 뭔가요?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거주불명 등록 등 주소 직권 정리가 이뤄질 수 있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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