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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전용 양성화, 언제부터 신청하고 대상은 어디까지?

🏛 지원금·제도 · 10월 28일 정리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조치계획·농지법 기준(2026년 10월 9일)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양성화 대상(안)2026년 5월 18일 이전 완공 시설
특별조치법12월까지 국회 의결 · 2027년 1분기 시행(안)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11월 15일까지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 × 진흥지역 30% · 그 밖 20%
진흥지역 무허가 전용5년 이하 징역 · 토지가액 이하 벌금
진흥지역 밖 무허가 전용3년 이하 징역 · 토지가액 50% 이하 벌금
부담금 체납 가산금체납액의 100분의 3
농지은행 상담1577-7770

✅ 체크할 것

  • 소유 3년이 지난 농지는 11월 15일까지 농지은행에 위탁임대를 신청하면 임대차 위반으로 보지 않아요.
  • 비닐하우스로 지어 식당 등으로 쓰는 위장 시설은 추인 대상이 아니라 본래 용도로 되돌려야 해요.
  • 양성화 방침이 나왔어도 원상회복 근거인 농지법 제42조는 지금도 그대로 시행 중이에요.

❓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시청에 자진신고하면 바로 양성화되나요?

아직은 안 돼요. 추인 절차가 특별조치법에 담길 예정이라 법 시행 전에는 신청받는 창구가 없어요.

Q. 6월에 지은 창고도 대상인가요?

대상(안)은 5월 18일 전에 완공된 시설이라, 6월 완공이면 들어가지 않아요.

Q. 양성화되면 비용이 드나요?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뒤 추인돼요. 농업용 시설은 면제·감면, 비농업용은 미감면이나 중과하는 방안이 나왔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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