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전용 양성화, 언제부터 신청하고 대상은 어디까지?
🏛 지원금·제도 · 10월 28일 정리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조치계획·농지법 기준(2026년 10월 9일)
핵심 3줄
- 농지 불법전용을 양성화받는 신청 창구는 아직 없고, 근거가 될 특별조치법은 2027년 1분기 시행이 정부 일정(안)이에요.
- 양성화 대상(안)은 전수조사 시작일인 2026년 5월 18일 전에 완공되고 다른 법령에도 걸리지 않는 시설이에요.
- 농업진흥지역의 야적장·야영장 같은 중대한 불법 전용은 양성화가 아니라 원상회복 명령 대상이에요.
📋 한눈에 보기
| 양성화 대상(안) | 2026년 5월 18일 이전 완공 시설 |
|---|---|
| 특별조치법 | 12월까지 국회 의결 · 2027년 1분기 시행(안) |
|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 | 11월 15일까지 |
| 농지보전부담금 | 공시지가 × 진흥지역 30% · 그 밖 20% |
| 진흥지역 무허가 전용 | 5년 이하 징역 · 토지가액 이하 벌금 |
| 진흥지역 밖 무허가 전용 | 3년 이하 징역 · 토지가액 50% 이하 벌금 |
| 부담금 체납 가산금 | 체납액의 100분의 3 |
| 농지은행 상담 | 1577-7770 |
✅ 체크할 것
- 소유 3년이 지난 농지는 11월 15일까지 농지은행에 위탁임대를 신청하면 임대차 위반으로 보지 않아요.
- 비닐하우스로 지어 식당 등으로 쓰는 위장 시설은 추인 대상이 아니라 본래 용도로 되돌려야 해요.
- 양성화 방침이 나왔어도 원상회복 근거인 농지법 제42조는 지금도 그대로 시행 중이에요.
❓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시청에 자진신고하면 바로 양성화되나요?
아직은 안 돼요. 추인 절차가 특별조치법에 담길 예정이라 법 시행 전에는 신청받는 창구가 없어요.
Q. 6월에 지은 창고도 대상인가요?
대상(안)은 5월 18일 전에 완공된 시설이라, 6월 완공이면 들어가지 않아요.
Q. 양성화되면 비용이 드나요?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뒤 추인돼요. 농업용 시설은 면제·감면, 비농업용은 미감면이나 중과하는 방안이 나왔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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