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 아르바이트 해도 될까? 신고 기준·제재 정리
🏛 지원금·제도 · 10월 26일 정리 ·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기준(2026년 10월 14일)
핵심 3줄
- 실업급여를 받는 중 일한 날은 취업한 날 이후 최초 실업인정일 신청서에 날짜별로 적어야 해요.
- 신고한 근로는 그날 몫 구직급여만 빠지고, 28일 중 3일 일했다면 25일분이 지급돼요.
- 신고를 빠뜨리면 그 기간 지급제한·반환에 추가징수(본인 단독 100%)가 붙고, 조사 전 자진 신고하면 1회에 한해 크게 줄어요.
📋 한눈에 보기
| 취업 인정 기준 |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 3개월 이상 · 일용근로 등 |
|---|---|
| 신고 시점 | 취업 후 최초 실업인정일 |
| 미신고 1회 |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지급제한·반환 |
| 미신고 2회 이상 | 받은 구직급여 전부 반환 |
| 추가징수(10년 3회 미만, 단독) | 100분의 100 |
| 사업주 공모 시 | 100분의 300 |
| 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반환 납부 기한 | 통보일부터 30일 |
✅ 체크할 것
-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일한 날은 신청서에 적는 게 안전해요.
- 일한 날짜·장소·금액을 근무 직후 메모해 두세요.
- 헷갈리면 실업인정일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에 물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하루 일당 알바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해요. 일용근로는 취업 기준에 해당하고 다음 실업인정일 신청서에 적어야 해요.
Q. 고용센터는 알바 사실을 어떻게 아나요?
세무관서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같은 과세정보로 확인될 수 있어요.
Q. 지난번에 일한 날을 빠뜨렸다면?
조사 전에 자진 신고하면 1회에 한해 일한 날 몫만 반환하고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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