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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퇴직금 받는 법, 퇴직공제금 252일 기준·서류·14일 지급

🏛 지원금·제도 · 10월 24일 정리 · 건설근로자공제회 안내 기준(2026년 10월)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주는 곳건설근로자공제회
청구 기준252일 이상 + 건설업 퇴직 또는 만 60세 · 252일 미만은 만 65세
적립일수 확인건설e음 마이페이지 · ARS 1666-1133(24시간)
상담1666-1122 (평일 9~18시)
신청 방법건설e음 온라인 · 지사 방문 · 우편·팩스·이메일 · 집배원 방문(해드림)
지급접수 14일 이내 본인 계좌
사망 시유족이 적립일수와 관계없이 청구

✅ 체크할 것

  • 현장이 끝나 잠시 쉬는 건 퇴직으로 안 봐서 청구할 수 없어요.
  • 만 60세 전이면 타업종 취업·상용직 취업·부상·질병 같은 사유를 서류로 보여 줘야 해요.
  • 부상·질병 사유는 진단서에 「건설 일처럼 힘든 일이 어렵다」는 내용이 있어야 인정돼요.

❓ 자주 묻는 질문

Q. 만 60세 이상이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신분증 사본 하나면 돼요.

Q. 모든 건설 현장 근무일이 쌓이나요?

아니요. 퇴직공제에 가입된 공사(공공 1억원·민간 50억원 이상 등)에서 일한 날만 쌓여요.

Q. 가족이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본인이 아파 직접 못 하면 진단서·위임장·가족관계 서류를 갖춰 맡길 수 있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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