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퇴직금 받는 법, 퇴직공제금 252일 기준·서류·14일 지급
🏛 지원금·제도 · 10월 24일 정리 · 건설근로자공제회 안내 기준(2026년 10월)
핵심 3줄
- 건설 일용직 퇴직금은 회사가 아니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주는 「퇴직공제금」이에요.
- 적립 252일 이상이면 건설업을 완전히 그만두거나 만 60세가 됐을 때, 252일 미만이면 만 65세에 청구해요.
- 서류를 내면 접수일부터 14일 안에(토·공휴일 제외) 본인 계좌로 들어와요.
📋 한눈에 보기
| 주는 곳 | 건설근로자공제회 |
|---|---|
| 청구 기준 | 252일 이상 + 건설업 퇴직 또는 만 60세 · 252일 미만은 만 65세 |
| 적립일수 확인 | 건설e음 마이페이지 · ARS 1666-1133(24시간) |
| 상담 | 1666-1122 (평일 9~18시) |
| 신청 방법 | 건설e음 온라인 · 지사 방문 · 우편·팩스·이메일 · 집배원 방문(해드림) |
| 지급 | 접수 14일 이내 본인 계좌 |
| 사망 시 | 유족이 적립일수와 관계없이 청구 |
✅ 체크할 것
- 현장이 끝나 잠시 쉬는 건 퇴직으로 안 봐서 청구할 수 없어요.
- 만 60세 전이면 타업종 취업·상용직 취업·부상·질병 같은 사유를 서류로 보여 줘야 해요.
- 부상·질병 사유는 진단서에 「건설 일처럼 힘든 일이 어렵다」는 내용이 있어야 인정돼요.
❓ 자주 묻는 질문
Q. 만 60세 이상이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신분증 사본 하나면 돼요.
Q. 모든 건설 현장 근무일이 쌓이나요?
아니요. 퇴직공제에 가입된 공사(공공 1억원·민간 50억원 이상 등)에서 일한 날만 쌓여요.
Q. 가족이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본인이 아파 직접 못 하면 진단서·위임장·가족관계 서류를 갖춰 맡길 수 있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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