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게시중단 이의신청 방법은? 임시조치 30일·소명서 7항목
📱 IT·가전·자동차 · 10월 31일 정리 · 정보통신망법·네이버 권리보호센터 안내 기준(2026년 8월)
핵심 3줄
- 게시중단(임시조치)은 글이 틀렸다는 판정이 아니라, 권리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법령에 따라 먼저 비공개하는 조치예요.
- 이의신청(재게시 요청)은 임시조치 후 30일 안에 하고, 재게시 결정이 나도 복원은 게시중단일로부터 30일 뒤로 안내될 수 있어요.
- 소명서엔 억울함보다 글의 목적·근거·이해관계·수정 의사를 항목으로 나눠 적는 게 검토 재료가 돼요.
📋 한눈에 보기
| 근거 법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삭제·임시조치) |
|---|---|
| 임시조치 기간 | 30일 이내(상한) |
| 이의신청 기한 | 임시조치 후 30일 이내(통보문 기준) |
| 복원 시점 | 재게시 결정 뒤에도 게시중단일로부터 30일 후 예정(안내문 기준) |
| 게시중단 상태 | 삭제가 아니라 접근 차단 |
| 사이버 명예훼손 요건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비방할 목적 필요 |
| 소명서 항목 | 목적 · 근거 출처 · 자료 보관 · 비방 목적 부인 · 그 근거 · 이해관계 없음 · 수정 의사 |
✅ 체크할 것
- 인용한 페이지는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원문 URL·확인 날짜를 따로 기록해 두세요.
- 본문·이미지 원본을 블로그 밖에 따로 보관하세요. 글이 가려지면 남에게 보여 줄 수 없어요.
- 검증 안 된 추론을 단정 어조로 쓰거나 의문형으로 의혹을 던지는 문장이 신고 대상이 되기 쉬워요.
❓ 자주 묻는 질문
Q. 블로그 게시중단되면 글이 삭제되나요?
삭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근을 막는 거예요. 글 자체는 남아 있어요.
Q. 사실만 써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될 수 있어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실을 드러낸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두지만, 비방할 목적이 요건이라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아요.
Q. 재게시되면 분쟁이 끝나나요?
아니에요. 재게시 사실이 신고자에게 통보되고, 신고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같은 별도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