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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수수료·대체 서류는?

📱 IT·가전·자동차 · 10월 28일 정리 · 인감증명법 시행령·정부24 민원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2026년 9월 24일 확인)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발급 장소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민원실(방문만)
수수료600원
매수자 정보(개인)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매수자 정보(법인)법인명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법인등록번호
대리 발급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제출 시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만 ·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료
전자본인서명확인서정부24 PC 발급 · 최초 1회 방문 승인(4년 유효)
이전등록매수일부터 15일 이내 · 수수료 1,000원(다른 시도 1,500원)

✅ 체크할 것

  • 매수자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 그대로 받아 두세요. 이전등록 서류의 양수인 정보와 같아야 해요.
  • 중고차 매매상사에 팔면 그 상사가 매수자라 상사 정보를 받아야 해요.
  • 서류를 넘긴 뒤 자동차365에서 명의가 바뀌었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등록 전까지는 매도인 명의로 남아요.

❓ 자주 묻는 질문

Q. 정부24에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뽑을 수 있나요?

안 돼요. 온라인 무료 발급은 재산권과 관련이 적은 일반용만 대상이에요.

Q. 가족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을 내면 대리 발급돼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받을 수 있어요.

Q. 이전등록이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에 따라 범칙금 10만~50만원이 붙을 수 있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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