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수수료·대체 서류는?
📱 IT·가전·자동차 · 10월 28일 정리 · 인감증명법 시행령·정부24 민원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2026년 9월 24일 확인)
핵심 3줄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로는 안 되고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해야 하며, 수수료는 600원이에요.
- 신청할 때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명·소재지·법인등록번호)를 알려 줘야 해요.
- 인감도장이 없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어요.
📋 한눈에 보기
| 발급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민원실(방문만) |
|---|---|
| 수수료 | 600원 |
| 매수자 정보(개인) |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매수자 정보(법인) | 법인명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법인등록번호 |
| 대리 발급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제출 시 가능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만 ·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료 |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정부24 PC 발급 · 최초 1회 방문 승인(4년 유효) |
| 이전등록 | 매수일부터 15일 이내 · 수수료 1,000원(다른 시도 1,500원) |
✅ 체크할 것
- 매수자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 그대로 받아 두세요. 이전등록 서류의 양수인 정보와 같아야 해요.
- 중고차 매매상사에 팔면 그 상사가 매수자라 상사 정보를 받아야 해요.
- 서류를 넘긴 뒤 자동차365에서 명의가 바뀌었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등록 전까지는 매도인 명의로 남아요.
❓ 자주 묻는 질문
Q. 정부24에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뽑을 수 있나요?
안 돼요. 온라인 무료 발급은 재산권과 관련이 적은 일반용만 대상이에요.
Q. 가족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을 내면 대리 발급돼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받을 수 있어요.
Q. 이전등록이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에 따라 범칙금 10만~50만원이 붙을 수 있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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