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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택배 배송조회 방법과 파손·분실 신고 기한 14일 정리

🏠 생활·살림 · 11월 3일 정리 · 한진 공식 홈페이지·법제처 생활법령정보·택배 표준약관 제20조·제22조·제25조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고객센터1588-0011
국제특송 고객센터1588-1612
일부 멸실·훼손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책임 소멸받은 날부터 1년
전부 멸실인도예정일부터 1년
고의 은폐5년
가액 미기재 배상 한도50만원

✅ 체크할 것

  • 문자로 받은 번호에 하이픈이 있으면 빼고 숫자만 넣으세요.
  • 조회가 멈추면 번호와 판매자 발송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 비싼 물건은 접수할 때 운송장에 가액을 적어야 50만원 한도를 넘겨 배상받을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한진택배 조회 결과가 안 나오면 분실인가요?

아니에요. 판매자가 막 접수한 직후엔 전산 등록 전이라 비어 보일 수 있어요.

Q. 택배 상자를 늦게 열어 파손을 발견하면요?

14일은 발견한 날이 아니라 받은 날부터 세요. 사흘 뒤 열었다면 11일이 남아요.

Q. 앱에 배송기사 위치가 안 떠요.

기사 위치는 배송 단계에 들어가야 생겨요. 집화·간선 구간에선 표시되지 않아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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