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파손 보상은 얼마까지? 한도 50만원·14일 통지 절차
🏠 생활·살림 · 11월 1일 정리 ·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CJ대한통운·한국소비자원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운송장에 물건 값을 적지 않았다면 택배표준약관상 분실·파손 배상 한도는 50만원이에요.
- 일부 분실·훼손은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알려야 하고, 영수증 등 서류를 내면 30일 안에 택배사가 먼저 배상해요.
- 택배사가 거절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거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 한눈에 보기
| 가액 미기재 배상 한도 | 50만원 |
|---|---|
| 가액 기재 시 | 운송장에 적은 가액 기준 |
| 일부 분실·훼손 통지 | 수령일부터 14일 안 |
| 택배사 우선 배상 | 손해입증서류 낸 날부터 30일 안 |
| 택배사 책임 소멸 | 수령일부터 1년 |
| 연착 배상 | 지연 일수 × 운임 50%, 한도 운임 200% |
| CJ대한통운 고객센터 | 1588-1255 |
| 소비자원 피해구제 처리 | 30일(최대 90일) |
✅ 체크할 것
- 상자·운송장·완충재·내용물을 버리기 전에 사진부터 찍어 두세요.
- 비싼 물건은 운송장에 가액을 적고 할증요금을 확인하면 한도가 올라가요.
- 접수 때 파손 면책에 동의하면 사고 처리를 못 받을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물건 값을 운송장에 안 적었으면 보상이 안 되나요?
돼요. 약관상 50만원 한도 안에서 배상받을 수 있어요.
Q. 문 앞에 둔 택배가 사라졌어요.
문 앞이 미리 합의한 장소였다면 인도가 끝난 것으로 봐요. 합의 없이 두고 갔다면 분실로 접수하세요.
Q. 우체국 소포도 같은 기준인가요?
아니에요. 우체국은 우편법 기준을 따르니 우체국 고객센터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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