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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파손 보상은 얼마까지? 한도 50만원·14일 통지 절차

🏠 생활·살림 · 11월 1일 정리 ·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CJ대한통운·한국소비자원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가액 미기재 배상 한도50만원
가액 기재 시운송장에 적은 가액 기준
일부 분실·훼손 통지수령일부터 14일 안
택배사 우선 배상손해입증서류 낸 날부터 30일 안
택배사 책임 소멸수령일부터 1년
연착 배상지연 일수 × 운임 50%, 한도 운임 200%
CJ대한통운 고객센터1588-1255
소비자원 피해구제 처리30일(최대 90일)

✅ 체크할 것

  • 상자·운송장·완충재·내용물을 버리기 전에 사진부터 찍어 두세요.
  • 비싼 물건은 운송장에 가액을 적고 할증요금을 확인하면 한도가 올라가요.
  • 접수 때 파손 면책에 동의하면 사고 처리를 못 받을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물건 값을 운송장에 안 적었으면 보상이 안 되나요?

돼요. 약관상 50만원 한도 안에서 배상받을 수 있어요.

Q. 문 앞에 둔 택배가 사라졌어요.

문 앞이 미리 합의한 장소였다면 인도가 끝난 것으로 봐요. 합의 없이 두고 갔다면 분실로 접수하세요.

Q. 우체국 소포도 같은 기준인가요?

아니에요. 우체국은 우편법 기준을 따르니 우체국 고객센터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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