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면세 한도 얼마? 150달러·미국 200달러와 관부가세 계산법
🏠 생활·살림 · 11월 1일 정리 ·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보도자료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면 면세이고, 미국발 목록통관 물건만 200달러까지 면세예요.
- 한도를 넘으면 넘은 만큼이 아니라 운임·보험료를 더한 총과세가격 전체에 세금이 붙어요.
- 다른 공급자나 다른 날 산 물건은 같은 날 입항해도 합산하지 않아요(2022년 11월 17일부터).
📋 한눈에 보기
| 기본 면세 기준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
|---|---|
| 미국 목록통관 | 미화 200달러 이하 |
| 미국 수입신고 품목 | 150달러 기준(건강기능식품 등) |
| 한도 초과 시 | 총과세가격 전체 과세(공제 없음) |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소세 등) × 10% |
| 합산과세 입항일 기준 삭제 | 2022년 11월 17일 이후 |
| 관세청 콜센터 | 125 |
✅ 체크할 것
- 면세 판단은 국제 배송비를 빼고, 현지 판매세·내륙운임은 넣어서 계산하세요.
- 영양제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미국에서 사도 150달러 기준이에요.
- 같은 쇼핑몰에서 같은 날 산 물건은 합산될 수 있으니 결제 합계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면세 한도를 조금 넘으면 넘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나요?
아니에요. 150달러를 빼 주지 않고 배송비·보험료까지 더한 전체 금액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어요.
Q. 와인을 150달러 이하로 사면 세금이 없나요?
관세와 부가세는 면제되지만 주세와 교육세는 내야 해요.
Q.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나요?
관세청 누리집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에서 세율 종류와 총과세가격을 넣으면 예상액이 나와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