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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재발급 될까? 분실했을 때 대신 쓰는 방법 3가지 정리

🏠 생활·살림 · 10월 27일 정리 · 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 등기예규, 서울북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 안내 기준(2026년 9월 30일)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재발급불가
등기필증 → 등기필정보 전환2011년 10월 13일 개정법 시행
등기필정보 형태일련번호 + 비밀번호 조합
대체 방법3가지(확인조서·확인서면·공증)
등기필정보 미수령 기한등기 마친 때부터 3개월(지나면 작성·통지 안 함)
등기소에서 받는 신분증5종(여권 뺀 4종은 모바일도 인정)
근거 법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51조

✅ 체크할 것

  • 2011년 10월 13일 전에 받은 옛 등기필증도 방문신청 때는 지금 그대로 쓸 수 있어요.
  • 공증은 등기의무자 본인이 공증인 앞에 직접 나가야 하고 대리인이 받은 공증은 수리되지 않아요.
  • 등기필정보통지서를 남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잃어버렸다면 실효신고를 고려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집문서 잃어버리면 소유권 문제 생기나요?

아니요. 권리증은 등기를 마쳤다는 증명 문서라 잃어버려도 권리행사에는 지장이 없어요.

Q. 법무사에게 맡기면 등기소에 안 가도 되나요?

네. 법무사·변호사가 직접 면담해 확인서면을 내면 돼요. 다만 면담과 지문 날인은 본인이 해야 해요.

Q. 부부 공동명의면 권리증이 몇 개인가요?

등기필정보는 등기명의인마다 따로 작성돼서 두 사람 몫이 각각 있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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