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재발급 될까? 분실했을 때 대신 쓰는 방법 3가지 정리
🏠 생활·살림 · 10월 27일 정리 · 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 등기예규, 서울북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 안내 기준(2026년 9월 30일)
핵심 3줄
- 등기권리증(등기필증·등기필정보)은 어떤 경우에도 재발급되지 않지만, 잃어버려도 집 소유권은 그대로예요.
- 권리증은 집을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말소하는 등 권리를 내주는 등기를 신청할 때만 필요해요.
- 없으면 등기관(확인조서), 변호사·법무사(확인서면), 공증인(공증) 중 한 곳에서 본인 확인을 받아 신청해요.
📋 한눈에 보기
| 재발급 | 불가 |
|---|---|
| 등기필증 → 등기필정보 전환 | 2011년 10월 13일 개정법 시행 |
| 등기필정보 형태 | 일련번호 + 비밀번호 조합 |
| 대체 방법 | 3가지(확인조서·확인서면·공증) |
| 등기필정보 미수령 기한 | 등기 마친 때부터 3개월(지나면 작성·통지 안 함) |
| 등기소에서 받는 신분증 | 5종(여권 뺀 4종은 모바일도 인정) |
| 근거 법 | 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51조 |
✅ 체크할 것
- 2011년 10월 13일 전에 받은 옛 등기필증도 방문신청 때는 지금 그대로 쓸 수 있어요.
- 공증은 등기의무자 본인이 공증인 앞에 직접 나가야 하고 대리인이 받은 공증은 수리되지 않아요.
- 등기필정보통지서를 남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잃어버렸다면 실효신고를 고려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집문서 잃어버리면 소유권 문제 생기나요?
아니요. 권리증은 등기를 마쳤다는 증명 문서라 잃어버려도 권리행사에는 지장이 없어요.
Q. 법무사에게 맡기면 등기소에 안 가도 되나요?
네. 법무사·변호사가 직접 면담해 확인서면을 내면 돼요. 다만 면담과 지문 날인은 본인이 해야 해요.
Q. 부부 공동명의면 권리증이 몇 개인가요?
등기필정보는 등기명의인마다 따로 작성돼서 두 사람 몫이 각각 있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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