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그미다람쥐 키우려면 신고해야 하나? 신고 4가지와 과태료 정리
🏠 생활·살림 · 10월 30일 정리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야생생물법 및 시행규칙 기준(2026년 10월 2일)
핵심 3줄
- 「피그미다람쥐」는 판매명이고, 고시상 이름은 숲겨울잠쥐(Graphiurus murinus)로 백색목록 포유류 9종에 들어 있어요.
- 키우려면 보관 신고, 분양받을 땐 양수 신고, 넘길 땐 양도 신고, 죽으면 30일 안에 폐사 신고를 해요.
- 신고하지 않으면 야생생물법 제73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한눈에 보기
| 고시 국명 · 학명 | 숲겨울잠쥐 · Graphiurus murinus |
|---|---|
| 근거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55호 「백색목록 지정」(2025년 12월 14일 시행) |
| 신고 4가지 | 보관 · 양수 · 양도 · 폐사 |
| 폐사 신고 기한 | 폐사일부터 30일 이내(사진·영상 첨부) |
| 미신고 과태료 | 100만원 이하 |
| 신고 창구 |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 크기 · 몸무게 | 머리·몸길이 70~165mm · 23~34g |
| 사육 수명 | 5~6년(야행성) |
✅ 체크할 것
- 분양받을 때 학명이 적힌 분양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다른 종이면 신고로 예외가 안 돼요.
- 거래 한 번에 신고가 두 건이에요. 주는 쪽은 양도, 받는 쪽은 양수 신고를 해요.
- 백색목록은 2026년 1월 1일 기준 3년마다 검토되니 분양 전에 고시 별표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피그미다람쥐는 진짜 다람쥐인가요?
아니에요. 분류상 겨울잠쥐과의 숲겨울잠쥐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Q. 전부터 키우던 개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보관 신고 대상이에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면 돼요.
Q. 백색목록 포유류에는 어떤 동물이 있나요?
친칠라 2종, 메리엄캥거루쥐, 파타고니아마라, 여섯띠아르마딜로, 숲겨울잠쥐, 슈가글라이더, 바위너구리, 미어캣까지 9종이에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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