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옥 리모델링 대수선 신고 필요해요? 내력벽 30㎡·기둥 3개 기준
🏠 생활·살림 · 10월 25일 정리 · 건축법·건축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안내 기준(2026년 10월 16일)
핵심 3줄
- 내력벽 30㎡ 이상, 기둥·보·지붕틀 3개 이상을 고치면 건축법상 대수선이에요.
-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거나 해체 없이 수선만 하면 허가 대신 신고예요.
- 도배·장판·싱크대 교체는 대수선이 아니에요.
📋 한눈에 보기
| 내력벽 · 외벽 마감 | 벽면적 30㎡ 이상 |
|---|---|
| 기둥 · 보 · 지붕틀 | 3개 이상 |
| 신고 대상 | 연면적 200㎡ 미만 · 3층 미만 |
| 신고 처리 기한 | 5일(심의 필요 시 20일) |
| 착공 기한 | 신고일부터 1년 |
| 미신고 벌금 | 5천만원 이하 |
| 기관석면조사 | 연면적·철거면적 모두 200㎡ 이상 |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 연 4.5~5.5%p · 단독주택 최대 1억원 |
✅ 체크할 것
- 착공 전 내력벽 면적과 기둥·보·지붕틀 개수부터 세어 보세요.
- 단열·창호를 함께 고치면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을 살펴볼 만해요.
- 철거 면적이 크면 석면 조사 일정을 공사 계획에 넣어 두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도배·장판만 바꿔도 신고해야 해요?
아니요. 대수선 8가지에 들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Q. 대수선 신고는 어디에 해요?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에 해요.
Q. 허가 없이 대수선하면요?
도시지역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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