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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 얼마? 남은 날짜별 기준표 정리

🏠 생활·살림 · 10월 26일 정리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예식업 기준(2026년 10월 25일)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150일 전까지계약금 환급
149~60일 전총비용의 10%
59~30일 전총비용의 20%
29~10일 전소비자 40% / 업체 70%
9~1일 전소비자 50% / 업체 70%
예식 당일총비용의 70%
숙려기간계약 후 15일 이내 청약철회
피해구제 처리30일 이내(최대 90일 연장)

✅ 체크할 것

  • 서명 전 계약서 위약금 조항이 고시 기준보다 무거운지 확인하세요.
  • 취소는 문자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바로 알리세요.
  • 환급을 거부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예식장 위약금은 계약금에서만 빼나요?

아니에요. 비율은 총비용 기준이라 예식이 가까울수록 위약금이 계약금보다 커질 수 있어요.

Q. 계약 일주일 만에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나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철회는 계약금 환급 대상이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어요.

Q. 15일이 지나 취소하면 계약추진비를 빼도 되나요?

계약 후 제공된 서비스이고, 항목·금액을 미리 서면 고지해 소비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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