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 얼마? 남은 날짜별 기준표 정리
🏠 생활·살림 · 10월 26일 정리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예식업 기준(2026년 10월 25일)
핵심 3줄
- 예식일 150일 전까지 취소를 알리면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이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에요.
- 그 뒤로는 남은 날짜에 따라 총비용(계약금 아님)의 10%~70%를 배상하고, 당일 취소는 70%예요.
- 계약 후 15일 안에 청약철회하면 예식일과 관계없이 계약금 환급, 위약금 청구 불가예요.
📋 한눈에 보기
| 150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
| 149~60일 전 | 총비용의 10% |
| 59~30일 전 | 총비용의 20% |
| 29~10일 전 | 소비자 40% / 업체 70% |
| 9~1일 전 | 소비자 50% / 업체 70% |
| 예식 당일 | 총비용의 70% |
| 숙려기간 | 계약 후 15일 이내 청약철회 |
| 피해구제 처리 | 30일 이내(최대 90일 연장) |
✅ 체크할 것
- 서명 전 계약서 위약금 조항이 고시 기준보다 무거운지 확인하세요.
- 취소는 문자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바로 알리세요.
- 환급을 거부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예식장 위약금은 계약금에서만 빼나요?
아니에요. 비율은 총비용 기준이라 예식이 가까울수록 위약금이 계약금보다 커질 수 있어요.
Q. 계약 일주일 만에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나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철회는 계약금 환급 대상이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어요.
Q. 15일이 지나 취소하면 계약추진비를 빼도 되나요?
계약 후 제공된 서비스이고, 항목·금액을 미리 서면 고지해 소비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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