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스마트안경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제출 시점·제재 정리
🏠 생활·살림 · 11월 5일 정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험생 유의사항·교육부 발표 기준(2026년 11월 3일 확인)
핵심 3줄
- 스마트안경은 반입 금지 물품이라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 가방에 넣어 두기만 하고 안 내면 부정행위 9호로 그해 시험이 무효가 돼요.
- 시험 중 착용하면 3호로 그해 시험 무효에 다음 연도 1년 응시자격 정지예요.
📋 한눈에 보기
| 시험일 | 2026년 11월 19일 |
|---|---|
| 입실 완료 시각 | 오전 8시 10분 |
| 1교시 국어 시작 | 오전 8시 40분 |
| 시험 중 착용·사용 | 그해 시험 무효 + 다음 연도 1년 응시 정지 |
| 반입·단순 소지(미제출) | 그해 시험 무효 |
| 확인 요구 불응 | 심의 후 3호에 준해 조치 가능 |
| 응시 정지 3년 상향 | 교육부 방안 단계(올해는 1년) |
✅ 체크할 것
- 스마트안경은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는 게 가장 확실해요.
- 가져왔다면 입실 후 감독관 안내에 따라 바로 맡기세요. 제출한 물품은 모든 영역 시험이 끝나면 돌려받아요.
- 일반 안경도 확인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벗어서 책상 위에 두고 점검에 응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스마트안경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 두면 괜찮나요?
아니요. 반입 금지 물품은 1교시 전에 감독관에게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9호로 그해 시험이 무효가 돼요.
Q. 응시자격 정지가 3년으로 늘었나요?
교육부가 10월 29일 3년으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단계예요. 올해 유의사항의 정지 기간은 1년이에요.
Q. 제출한 스마트안경은 언제 돌려받나요?
본인이 응시하는 모든 영역의 시험이 끝난 뒤 돌려받아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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