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일반·상세·특정 차이
🏠 생활·살림 · 11월 4일 정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규칙(2026년 9월 기준)
핵심 3줄
-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0원이에요. 창구는 1,000원, 무인발급기는 500원이에요.
- 인터넷은 본인·배우자·부모·자녀만 뗄 수 있어요. 조부모·손자녀 것은 창구에서 신청해요.
- 일반증명서는 현재 혼인 중의 자녀만, 상세증명서는 모든 자녀가 나와요. 특정증명서는 고른 사람만 담아요.
📋 한눈에 보기
| 인터넷 수수료 | 무료 |
|---|---|
| 무인발급기 수수료 | 500원(본인만) |
| 창구 수수료 | 1,000원 |
| 인터넷 청구권자 | 본인·배우자·부모·자녀 |
| 창구 청구권자 | 본인·배우자·직계혈족(대리인은 위임장) |
| 특정증명서 제공 종류 |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 3종만 |
| 제적초본 수수료 | 창구 500원 · 무인 300원 · 인터넷 무료 |
| 일반·상세·특정 도입 | 2016년 11월 30일 시행 |
✅ 체크할 것
- 인터넷 발급엔 전자서명 수단이 필요해요.
- 제출처가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 일반증명서가 기본이에요. 상세증명서는 요구하는 쪽이 이유를 설명해야 해요.
- 두 종류 이상을 동시에 청구해도 서류는 각각 따로 나와요.
❓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으로 떼면 정말 수수료가 안 드나요?
네, 무료예요. 규칙 제28조 제2항 단서에 인터넷 발급 무료가 명시돼 있어요.
Q.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가 인터넷으로 뗄 수 있나요?
부모와 자녀는 인터넷 청구권자라 가능해요. 조부모나 손자녀는 창구를 이용해야 해요.
Q.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한 배우자도 나오나요?
교부 당시 유효한 사항만 나와요. 과거 혼인 이력은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에서 확인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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