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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 방법, 30일 신고 대상과 준비 서류는?

🏠 생활·살림 · 11월 4일 정리 · 국토교통부·부동산 거래신고법령(2026년 9월 기준)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대상 금액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 지역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도의 시(군 제외)
전입신고 기한이사한 날부터 14일
변경·해제 신고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30만원(2025년 4월 29일 개정)
과태료 부과 시작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

✅ 체크할 것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요.
  •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신고사유서와 계약 증빙을 제출해요.

❓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도 끝나나요?

계약서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추면 임대차 신고로 처리되는 제도가 있지만 자동은 아니에요. 신고필증을 따로 확인하세요.

Q.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가야 하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당사자 모두 서명·날인한 신고서와 계약서가 있으면 한 명이 제출해도 돼요.

Q. 보증금 6천만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월세가 30만원 이하라면 금액 기준으로는 대상이 아니에요. 두 기준 모두 초과일 때 적용돼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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