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 방법, 30일 신고 대상과 준비 서류는?
🏠 생활·살림 · 11월 4일 정리 · 국토교통부·부동산 거래신고법령(2026년 9월 기준)
핵심 3줄
- 신고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이나 관할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고하고, 승인완료 뒤 신고필증을 출력해요.
- 신고필증을 받아도 전입신고는 자동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따로 해야 해요.
📋 한눈에 보기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
| 신고 대상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 신고 지역 |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도의 시(군 제외) |
| 전입신고 기한 | 이사한 날부터 14일 |
| 변경·해제 신고 |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 | 30만원(2025년 4월 29일 개정) |
| 과태료 부과 시작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 |
✅ 체크할 것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요.
-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신고사유서와 계약 증빙을 제출해요.
❓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도 끝나나요?
계약서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추면 임대차 신고로 처리되는 제도가 있지만 자동은 아니에요. 신고필증을 따로 확인하세요.
Q.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가야 하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당사자 모두 서명·날인한 신고서와 계약서가 있으면 한 명이 제출해도 돼요.
Q. 보증금 6천만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월세가 30만원 이하라면 금액 기준으로는 대상이 아니에요. 두 기준 모두 초과일 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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