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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계좌별일까 금융회사별일까?

💰 재테크·금융 · 10월 31일 정리 · 금융위원회 문답·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보호 한도1인당 1억원(원금+이자)
시행일2025년 9월 1일(이전 한도 5천만원)
인상 시점2001년 이후 24년 만
계산 단위금융회사별(계좌·지점 나눠도 합산)
한 회사 3계좌(3천·4천·5천만원)총 1억 2천만원 중 1억원 보호
별도 1억원 항목DC형·IRP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비보호 상품펀드, 실적배당형,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보험금 청구 시효지급 개시일부터 5년

✅ 체크할 것

  • 원금을 1억원에 딱 맞추면 이자가 한도 밖으로 밀리니, 원금은 조금 낮게 잡으세요.
  • 보호 계산 이자는 약정이율과 예보·중앙회 이율 중 낮은 쪽이 적용돼요.
  • 농협은행(예금보험공사)과 농협 지역조합(중앙회)은 보호 주체가 달라 한도도 따로 계산돼요.

❓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은행 다른 지점에 나눠 넣으면 각각 1억원인가요?

아니요. 지점이 달라도 같은 금융회사면 모두 합쳐 1억원까지예요. 회사를 나눠야 각각 보호돼요.

Q. IRP에 넣은 돈도 예금과 합쳐서 계산하나요?

합치지 않아요. IRP는 별도로 1억원까지 보호되는데,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 중인 금액만 대상이에요.

Q. 새마을금고·신협도 1억원까지 보호되나요?

네, 한도는 같은 1억원이에요. 다만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각 중앙회가 개별법에 따라 보호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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