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은? 인터넷등기소 수수료·보는 법
💰 재테크·금융 · 11월 4일 정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안내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공식 열람·발급은 법원 인터넷등기소예요. 확인만 하면 열람 700원, 제출용은 발급 1,000원이에요.
- 정부24가 아니라 인터넷등기소에서 해요. 「무료 열람」을 내세우는 비공식 사이트는 조심해요.
- 표제부(주소·면적), 갑구(소유권·압류), 을구(근저당·전세권) 순으로 확인하고 중요한 금전 지급 직전에 최신 기록을 다시 봐요.
📋 한눈에 보기
| 인터넷 열람 | 700원(1건) |
|---|---|
| 인터넷 발급 | 1,000원(1통) |
| 무인발급기 | 1,000원(1통) |
| 등기소 창구 | 20장까지 1,200원 |
| 표제부 | 주소·면적·구조 |
| 갑구 | 소유권·압류·가압류 |
| 을구 | 근저당권·전세권 |
✅ 체크할 것
- 아파트는 집합건물로 검색해 동·호수까지 맞춰요.
- 단독주택은 토지·건물 기록을 각각 확인해요.
- 제출처가 열람이 아닌 발급용 증명서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해요.
❓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부등본은 무료로 열람할 수 있나요?
공식 인터넷등기소의 열람은 1건 700원이에요.
Q. 정부24에서도 발급되나요?
아니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공식 경로는 인터넷등기소예요.
Q. 언제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직전에 최신 기록을 다시 확인하는 게 좋아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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