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별 표와 조기·연기 계산
💰 재테크·금융 · 11월 4일 정리 · 국민연금법 제61·62·63조의2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로 정해져요. 1952년 이전 60세, 1969년 이후 65세예요.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부족하면 임의계속가입이나 반환일시금 중 골라요.
- 조기수령은 1년 앞당길 때마다 6% 감액(최대 70%), 연기는 1개월마다 0.6% 가산(최대 36%)이에요.
📋 한눈에 보기
| 1952년 이전 | 60세 |
|---|---|
| 1953~1956년생 | 61세 |
| 1957~1960년생 | 62세 |
| 1961~1964년생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 1969년 이후 | 65세 |
| 연기 가산 | 1개월 0.6%, 1년 7.2%, 5년 36% |
| 소득 감액 | 개시연령부터 5년간만 적용 |
✅ 체크할 것
- 정년·퇴직 시점과 수령나이는 별개라 공백 기간을 어떻게 메울지 먼저 정해요.
- 조기수령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만 청구할 수 있어요.
-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임의계속가입이 막혀요.
❓ 자주 묻는 질문
Q. 1969년생은 몇 살부터 받나요?
65세부터예요.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필요해요.
Q. 연금을 미루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1개월마다 0.6%씩 더해져요. 최대 5년 미루면 36%예요.
Q.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계속 깎이나요?
아니요.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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