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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얼마? 매매·전세 중개보수 상한요율 계산표

💰 재테크·금융 · 11월 3일 정리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시행규칙 제20조·시도 조례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매매 5천만원 미만0.6%, 한도 25만원
매매 5천만~2억원0.5%, 한도 80만원
매매 2억~9억원0.4%
매매 9억~12억 / 12억~15억 / 15억 이상0.5% / 0.6% / 0.7%
임대차 5천만원 미만0.5%, 한도 20만원
임대차 5천만~1억원0.4%, 한도 30만원
임대차 1억~6억원0.3%
임대차 6억~12억 / 12억~15억 / 15억 이상0.4% / 0.5% / 0.6%

✅ 체크할 것

  • 저가 구간은 요율로 곱한 값보다 한도액이 먼저 상한이 돼요.
  • 전세 3억원이면 임차인·임대인 각각 90만원까지, 총 180만원까지예요.
  • 상한요율은 협의 한도라 계약 전에 금액을 미리 맞춰 두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복비는 상한요율을 다 내야 하나요?

아니요. 시·도 조례가 정한 한도 안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해요.

Q. 4,900만원 매매 복비는 얼마인가요?

0.6%로 곱하면 29만 4,000원이지만 한도액이 25만원이라 상한은 25만원이에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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