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얼마? 매매·전세 중개보수 상한요율 계산표
💰 재테크·금융 · 11월 3일 정리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시행규칙 제20조·시도 조례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하고, 저가 구간은 한도액을 넘지 못해요.
- 주택 매매는 0.4~0.7%, 전세·월세 임대차는 0.3~0.6% 사이에서 구간별로 정해져 있어요.
- 요율은 상한일 뿐 정찰가가 아니라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고, 매도·매수인이 각각 내요.
📋 한눈에 보기
| 매매 5천만원 미만 | 0.6%, 한도 25만원 |
|---|---|
| 매매 5천만~2억원 | 0.5%, 한도 80만원 |
| 매매 2억~9억원 | 0.4% |
| 매매 9억~12억 / 12억~15억 / 15억 이상 | 0.5% / 0.6% / 0.7% |
| 임대차 5천만원 미만 | 0.5%, 한도 20만원 |
| 임대차 5천만~1억원 | 0.4%, 한도 30만원 |
| 임대차 1억~6억원 | 0.3% |
| 임대차 6억~12억 / 12억~15억 / 15억 이상 | 0.4% / 0.5% / 0.6% |
✅ 체크할 것
- 저가 구간은 요율로 곱한 값보다 한도액이 먼저 상한이 돼요.
- 전세 3억원이면 임차인·임대인 각각 90만원까지, 총 180만원까지예요.
- 상한요율은 협의 한도라 계약 전에 금액을 미리 맞춰 두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복비는 상한요율을 다 내야 하나요?
아니요. 시·도 조례가 정한 한도 안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해요.
Q. 4,900만원 매매 복비는 얼마인가요?
0.6%로 곱하면 29만 4,000원이지만 한도액이 25만원이라 상한은 25만원이에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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