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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 전 확인할 것, 관계별 공제 한도와 세율 5구간

💰 재테크·금융 · 11월 3일 정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국세청 안내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부모→자녀)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비속(자녀→부모)5,000만원
기타 친족1,000만원
공제 합산 기간10년
세율10%(1억 이하) ~ 50%(30억 초과), 5구간
신고 기한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

✅ 체크할 것

  • 어머니·아버지에게 따로 받아도 직계존속 공제는 10년 동안 합쳐서 봐요.
  • 과세표준 ×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산출세액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 국세청 증여세 계산 화면은 2가지라 목적에 맞는 쪽으로 들어가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께 5,000만원 받으면 증여세가 없나요?

성인 자녀이고 10년 안에 쓴 공제가 없다면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으로 과세표준이 남지 않아요.

Q.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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