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전 확인할 것, 관계별 공제 한도와 세율 5구간
💰 재테크·금융 · 11월 3일 정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국세청 안내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증여재산공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로 정해지고, 10년 안에 쓴 공제는 합산돼요.
-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구간 누진이에요.
-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줘요.
📋 한눈에 보기
| 배우자 | 6억원 |
|---|---|
| 직계존속(부모→자녀) |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
| 직계비속(자녀→부모) | 5,000만원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 공제 합산 기간 | 10년 |
| 세율 | 10%(1억 이하) ~ 50%(30억 초과), 5구간 |
| 신고 기한 |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
|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3% |
✅ 체크할 것
- 어머니·아버지에게 따로 받아도 직계존속 공제는 10년 동안 합쳐서 봐요.
- 과세표준 ×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산출세액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 국세청 증여세 계산 화면은 2가지라 목적에 맞는 쪽으로 들어가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께 5,000만원 받으면 증여세가 없나요?
성인 자녀이고 10년 안에 쓴 공제가 없다면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으로 과세표준이 남지 않아요.
Q.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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