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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계산기, 홈택스 모의계산에 뭘 넣어야 할까?

💰 재테크·금융 · 11월 3일 정리 ·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1단계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2단계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3단계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4단계과세표준 × 세율 − 감면 = 결정세액
2년 미만 보유단일세율 50% 또는 40%
2년 이상 보유기본세율 6~45%
장기보유특별공제 시작보유 3년부터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약 10% 별도

✅ 체크할 것

  • 취득세·법무사 비용·중개보수·자본적 수리비는 필요경비에 넣어요.
  • 도배·장판 같은 원상회복 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에요.
  • 취득일·양도일·거주기간·주택 수를 정확히 넣어야 계산기 값이 맞아요.

❓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세 계산기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는?

보유·거주기간, 주택 수, 필요경비,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Q. 도배·장판 비용도 양도세 필요경비로 빼 주나요?

아니요. 원상회복성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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