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일은 언제까지? 법정 14일과 지연이자 20% 정리
💰 재테크·금융 · 11월 3일 정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근로기준법 제37조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생긴 날, 즉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 지급기일 연장은 당사자 합의가 있을 때만 되고, 회사의 일방적 통보는 연장이 아니에요.
-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 한눈에 보기
| 지급 기한 |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
| 기산점 | 사직서 낸 날 X, 근로관계가 끝난 날 |
| 연장 | 당사자 합의 시에만 |
| 지연이자 | 연 20% |
|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근로기준법 제37조 |
| 퇴직금 대상 제외 |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
✅ 체크할 것
- '다음 달 급여일에 주겠다'는 안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14일 기한이 그대로예요.
- 도산·법적 다툼 등 정해진 사유가 있는 기간은 지연이자 계산에서 빠져요.
- 14일을 따지기 전에 1년·주 15시간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8월 31일 퇴사면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나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가 법정 기한이라 그 안에 받아야 해요.
Q. 퇴직금이 늦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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