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는 얼마?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기준 정리
💰 재테크·금융 · 11월 3일 정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3조의2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상속세법에 '면제한도'라는 말은 없고,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나머지에만 세율이 붙어요.
-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함께 쓰면 과세가액 10억원까지 과세표준이 남지 않아요.
-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사전 증여·유증이 있으면 공제 한도가 줄어요.
📋 한눈에 보기
| 기초공제 | 2억원(제18조) |
|---|---|
| 일괄공제 |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제21조)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원 · 한도 30억원(제19조) |
| 자녀공제 | 1명당 5천만원(제20조)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20%, 한도 2억원(제22조)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주택가액 100%, 한도 6억원(제23조의2) |
✅ 체크할 것
- 배우자가 재산을 하나도 받지 않아도 배우자공제 5억원은 적용돼요.
- 자녀가 서넛인 보통 상속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 쪽이 커요.
- 10년 안 사전 증여가 있으면 공제 총액에 한도가 걸리는지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 10억 이하면 상속세가 없나요?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으로 과세가액 10억원까지 과세표준이 남지 않아요.
Q.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공제는 얼마인가요?
보통 일괄공제 5억원이 기준이고,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는 요건에 맞으면 더해져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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