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이 뭐예요? 유언장과 다른 점 5가지와 세금 기준
💰 재테크·금융 · 10월 25일 정리 · 신탁법·민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법원 2025두33790, 하나은행 상품 안내 기준(2026년 10월 13일)
핵심 3줄
-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 대신 은행 같은 수탁자와 계약해 사후 재산을 받을 사람을 정하는 방법이에요.
- 자필 유언과 달리 법원 검인이 필요 없고, 배우자 다음 자녀처럼 받는 순서까지 정할 수 있어요.
- 신탁한 재산도 상속세 계산에선 상속재산으로 봐서 상속세를 줄이는 상품은 아니에요.
📋 한눈에 보기
| 근거 법 | 신탁법 제59조 |
|---|---|
| 법원 검인 | 대상 아님(신탁계약) |
| 재산 명의 | 계약 때 수탁자로 이전 |
| 가입 예시(하나은행) | 만 19세 이상, 수탁금액 5억 이상 |
| 맡길 수 있는 재산 | 금전·증권·부동산·금전채권 |
| 유류분(자녀·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 유류분 반환 청구 기한 | 안 날부터 1년 · 상속개시부터 10년 |
| 예금자보호 | 대상 아님 |
✅ 체크할 것
- 계약서의 수익자 변경 조항을 서명 전에 꼭 확인하세요.
- 부동산이면 사후 수익권이 '등기 이전'인지 '처분대금'인지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져요.
- 유류분 다툼이 걱정되면 계약 전에 변호사 상담을 함께 받는 게 좋아요.
❓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대용신탁으로 유류분 청구를 막을 수 있어요?
조문으로 막혀 있진 않아요. 유류분에서 뺀 하급심 판결이 있지만, 사망 1년 안에 맺은 계약은 산입될 수 있어요.
Q. 유언대용신탁하면 상속세가 줄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가 신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줄지 않아요.
Q. 얼마부터 가입할 수 있어요?
하나은행 상품 안내 기준 5억 이상이고, 금융회사마다 달라 상담 때 확인해야 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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