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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한도 얼마? 미성년 2천·성년 5천, 30세까지 1억4천 계산

💰 재테크·금융 · 10월 25일 정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 조문 기준(2026년 10월 23일)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미성년(19세 미만)10년 2천만원
성년10년 5천만원
혼인·출산 공제1억원 별도(전후 2년 안)
4촌 이내 혈족 등1천만원
30세까지 나눠 주기공제 1억4천만원
조부모 직접 증여세액 30% 할증
신고기한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기한 내 신고산출세액 3% 공제 · 무신고 20% 가산

✅ 체크할 것

  • 다음 증여는 앞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해야 공제가 다시 채워져요.
  • 부모가 각각 2천만원씩 줘도 미성년 공제는 2천만원 한 번이에요.
  • 증여세는 받은 자녀가 내고, 1천만원 넘으면 2개월 분납도 돼요.

❓ 자주 묻는 질문

Q. 18세에 2천만원 받고 25세에 5천만원 받으면요?

앞서 받은 2천만원이 합산돼 25세 때 3천만원만 공제되고, 남는 2천만원에 세금 194만원이 나와요.

Q.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주면 세금이 더 붙나요?

네, 30%가 할증돼요.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주가 받는 경우엔 할증이 없어요.

Q. 10월 23일에 받았으면 신고는 언제까지요?

그 달 말일부터 3개월이라 2027년 1월 31일까지예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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