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한도 얼마? 미성년 2천·성년 5천, 30세까지 1억4천 계산
💰 재테크·금융 · 10월 25일 정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 조문 기준(2026년 10월 23일)
핵심 3줄
-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은 10년간 미성년 2천만원, 성년 5천만원이에요.
- 아버지·어머니·조부모가 따로 줘도 받는 자녀 한 사람 기준으로 합산돼요.
- 0·10·20·30세에 나눠 주면 공제 합계 1억4천만원이에요.
📋 한눈에 보기
| 미성년(19세 미만) | 10년 2천만원 |
|---|---|
| 성년 | 10년 5천만원 |
| 혼인·출산 공제 | 1억원 별도(전후 2년 안) |
| 4촌 이내 혈족 등 | 1천만원 |
| 30세까지 나눠 주기 | 공제 1억4천만원 |
| 조부모 직접 증여 | 세액 30% 할증 |
| 신고기한 |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
| 기한 내 신고 | 산출세액 3% 공제 · 무신고 20% 가산 |
✅ 체크할 것
- 다음 증여는 앞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해야 공제가 다시 채워져요.
- 부모가 각각 2천만원씩 줘도 미성년 공제는 2천만원 한 번이에요.
- 증여세는 받은 자녀가 내고, 1천만원 넘으면 2개월 분납도 돼요.
❓ 자주 묻는 질문
Q. 18세에 2천만원 받고 25세에 5천만원 받으면요?
앞서 받은 2천만원이 합산돼 25세 때 3천만원만 공제되고, 남는 2천만원에 세금 194만원이 나와요.
Q.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주면 세금이 더 붙나요?
네, 30%가 할증돼요.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주가 받는 경우엔 할증이 없어요.
Q. 10월 23일에 받았으면 신고는 언제까지요?
그 달 말일부터 3개월이라 2027년 1월 31일까지예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