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2년 언제 채워요? 취득일 기준과 계산 예시
💰 재테크·금융 · 10월 25일 정리 · 소득세법·시행령, 국세청 해석·조세심판원 결정 기준(2026년 10월 14일)
핵심 3줄
-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잔금을 다 낸 날(잔금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첫날로 넣어 세요.
- 2년의 마지막 날은 2년 뒤 취득일과 같은 날짜의 전날이에요.
-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은 반대로 신규 주택 취득 다음 날부터 세요.
📋 한눈에 보기
| 일반 1주택 | 보유 2년 이상 |
|---|---|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 보유 2년 + 거주 2년 |
| 취득일(매매) | 잔금일, 잔금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
| 취득일(상속·증여) | 상속개시일 · 증여받은 날 |
| 계산 예시 | 2024.10.14 취득 → 2026.10.13 양도부터 충족 |
| 일시적 2주택 기한 | 신규 취득 다음 날부터 3년(일부 2년) |
| 2년 기한 적용 |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지역 신규 취득분 |
✅ 체크할 것
- 매도 잔금일은 2년 채우는 날보다 며칠 여유를 두고 잡는 게 좋아요.
- 매수인에게 등기를 먼저 넘기면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돼요.
-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상속 전 함께 거주·보유한 기간을 합쳐요.
❓ 자주 묻는 질문
Q. 보유기간은 잔금일 기준이에요, 등기일 기준이에요?
잔금일이 원칙이고, 잔금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에요. 둘 중 빠른 날로 보면 돼요.
Q. 분양 아파트는 언제부터 세요?
잔금을 다 낸 날부터이고, 잔금 때까지 완공되지 않았다면 완성된 날부터 세요.
Q. 거주기간은 이사한 날 기준인가요?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라, 전입신고한 날이 기준이에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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