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등기 뜻은? 등기부에 신탁 보이면 확인할 것
💰 재테크·금융 · 10월 25일 정리 · 신탁법·부동산등기법·대법원등기예규 기준(2026년 10월 15일)
핵심 3줄
-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원래 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 같은 수탁자예요.
- 위탁자·수익자, 신탁 목적, 관리·처분 방법 같은 실제 내용은 별도 문서인 신탁원부에 있어요.
- 임대차 같은 계약 전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함께 열람해 확인하세요(1등기기록 700원).
📋 한눈에 보기
| 등기부상 소유자 | 수탁자(신탁회사 등) |
|---|---|
| 신탁 표시 3곳 | 갑구 수탁자 · 신탁원부 번호 · 거래 주의사항 부기등기 |
| 거래 주의사항 기록 | 2024년 12월 21일부터 |
| 신탁원부 기재사항 | 16개 호(부동산등기법 제81조) |
| 인터넷 열람 | 1등기기록 700원(2025년 1월 31일부터 신탁원부 포함) |
| 인터넷·무인발급 | 1통 1,000원 |
| 등기소 방문 발급 · 열람 | 1,200원 |
| 기존 신탁등기 주의사항 | 약 147만 건 직권 기록 예정 |
✅ 체크할 것
- 열람 신청 때 신탁원부를 따로 선택하지 않으면 등기기록만 보여요.
- 계약 상대방이 위탁자라면 신탁원부의 관리·처분 조항을 꼭 읽어 보세요.
- 주의사항 문구가 없어도 신탁일 수 있어 갑구 수탁자 표시부터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신탁등기된 집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등기부상 소유자는 수탁자이고, 원래 주인은 신탁원부에 위탁자로 기록돼요.
Q. 위탁자에게 빚이 있으면 신탁된 집이 압류되나요?
신탁법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체납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신탁 전 원인으로 생긴 권리 등은 예외예요.
Q. 신탁원부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나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기록 열람 때 신탁원부를 함께 선택하면 700원에 볼 수 있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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