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께 집값 드리면 증여세는? 공제 5천만원·명의별 정리
💰 재테크·금융 · 10월 25일 정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청 안내 기준(2026년 10월 15일)
핵심 3줄
- 자녀가 부모님께 드린 집값의 증여세는 돈을 받은 부모님이 내요.
-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는 부모 한 분당 10년 합계 5천만원이라, 두 분이 나눠 받으면 1억원까지 공제돼요.
- 부모 명의로 드릴지, 자녀 명의로 사서 사시게 할지, 빌려드릴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요.
📋 한눈에 보기
| 직계비속 공제 | 수증자 1인당 10년 5천만원 |
|---|---|
| 증여세율 | 10~50% 5구간 |
| 3억원 한 분 명의 | 신고 시 3,880만원 |
| 3억원 두 분 나눠 | 합계 1,940만원 |
| 1억원 드렸을 때 | 485만원 |
| 자녀 명의 집 무상사용 | 따로 살면 연 2%, 5년 이익 1억원 이상 과세 |
| 무이자 대여 기준 | 적정 이자율 4.6%, 이익 연 1천만원 미만 비과세 |
| 신고기한 |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
✅ 체크할 것
- 형제가 나눠 드려도 어머니 한 분 기준 10년 합계 5천만원까지만 공제돼요.
- 빌려드린다면 차용증과 이자·원금 이체 기록을 남겨 두세요.
-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이고 신고세액공제 3%도 못 받아요.
❓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를 자녀가 대신 내 드려도 되나요?
대신 낸 세금도 부모님이 받은 돈으로 보아 증여 금액에 더해져요.
Q. 자녀 명의 집에 부모님과 함께 살면요?
소유자와 함께 사는 주택은 무상사용 증여 대상에서 빠져요.
Q. 5천만원 이하로 드렸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낼 세금은 없지만, 신고해 두면 부모님 집 구입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자료가 돼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