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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님께 집값 드리면 증여세는? 공제 5천만원·명의별 정리

💰 재테크·금융 · 10월 25일 정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청 안내 기준(2026년 10월 15일)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직계비속 공제수증자 1인당 10년 5천만원
증여세율10~50% 5구간
3억원 한 분 명의신고 시 3,880만원
3억원 두 분 나눠합계 1,940만원
1억원 드렸을 때485만원
자녀 명의 집 무상사용따로 살면 연 2%, 5년 이익 1억원 이상 과세
무이자 대여 기준적정 이자율 4.6%, 이익 연 1천만원 미만 비과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 체크할 것

  • 형제가 나눠 드려도 어머니 한 분 기준 10년 합계 5천만원까지만 공제돼요.
  • 빌려드린다면 차용증과 이자·원금 이체 기록을 남겨 두세요.
  •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이고 신고세액공제 3%도 못 받아요.

❓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를 자녀가 대신 내 드려도 되나요?

대신 낸 세금도 부모님이 받은 돈으로 보아 증여 금액에 더해져요.

Q. 자녀 명의 집에 부모님과 함께 살면요?

소유자와 함께 사는 주택은 무상사용 증여 대상에서 빠져요.

Q. 5천만원 이하로 드렸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낼 세금은 없지만, 신고해 두면 부모님 집 구입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자료가 돼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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