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자격증 따야 하나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정리
🏛 지원금·제도 · 11월 3일 정리 · 아이돌봄 지원법·아이돌봄사 누리집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아이돌보미 자격증'으로 많이 찾지만, 2026년 4월 23일 시행 기준 법령 자격 이름은 「아이돌봄사」예요.
- 아이돌봄사 교육기관 양성교육(120시간, 대면) 수료 후 범죄경력조회·적성·인성검사를 거쳐 자격을 받아요.
- 자격과 실제 활동은 별개라, 지역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모집·선발·등록을 따로 거쳐야 해요.
📋 한눈에 보기
| 법령 자격명 | 아이돌봄사(2026년 4월 23일 시행) |
|---|---|
| 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 |
| 신청 대상 | 양성교육 수료한 19세 이상 |
| 교육시간 | 120시간, 대면교육 |
| 검사 | 결격사유 확인·적성·인성검사 |
| 활동 경로 | 지역 서비스제공기관 모집 → 선발 → 등록 |
✅ 체크할 것
- 사설 교육광고보다 아이돌봄사 누리집·공식 모집공고를 먼저 보세요.
- 모집공고의 접수일·서류·활동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돌보미와 아이돌봄사는 같은 건가요?
아이돌보미는 현장 활동자를 부르던 말이고, 아이돌봄사는 법에서 정한 국가자격 이름이에요.
Q. 아이돌봄사 자격만 따면 바로 일할 수 있나요?
아니요. 지역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모집·선발·등록 절차를 거쳐야 활동할 수 있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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