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14일 기한과 확정일자 같이 받는 법
🏛 지원금·제도 · 11월 3일 정리 · 정부24 민원안내·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수수료 없이 할 수 있고,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해요.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 대항력은 신고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기고, 확정일자는 별개 민원으로 600원이 들어요.
📋 한눈에 보기
| 신고 기한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
|---|---|
| 미신고 과태료 | 5만원 이하(상한) |
| 전입신고 수수료 | 없음 |
| 확정일자 수수료 | 600원 |
| 대항력 발생 | 신고 다음 날 오전 0시 |
| 신고 의무자 | 세대주·세대 관리자·본인 |
| 근거 | 주민등록법 제11조·제16조·제40조 |
✅ 체크할 것
- 기한은 계약일·잔금일이 아니라 실제 이사한 날부터 세요.
- 기존 세대에 들어가면 그 세대주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니 미리 알려 두세요.
-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 과태료는 정확히 5만원인가요?
법령상 5만원 이하의 상한이라 지연 기간에 따라 실제 부과액이 달라져요.
Q. 전입신고한 날 바로 대항력이 생기나요?
아니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겨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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