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무료로 하는 법은?
🏛 지원금·제도 · 11월 3일 정리 · 전자후견등기시스템 공식 안내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 본인만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할 수 있어요.
- PC, 본인 명의 인증서, 실제 출력되는 프린터 3가지가 있어야 해요(모바일 발급 불가).
- 다른 사람 증명서나 효력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있으면 가정법원·지원을 방문해야 해요.
📋 한눈에 보기
| 발급처 | 전자후견등기시스템(egdrs.scourt.go.kr) |
|---|---|
| 수수료 | 무료(인터넷) |
| 이용 시간 | 24시간 |
| 신청인 | 본인만 |
| 준비물 | PC·본인 인증서·프린터 |
| 모바일 | 진위확인 등 일부 기능만 |
| 방문 필요 | 타인 청구·효력 있는 등기사항·처리 중·인증정보 불일치 |
✅ 체크할 것
-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본이 필요한지 제출처 안내문과 먼저 대조하세요.
- 전자파일 제출이 필요하면 PDF 저장이 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제출 기관에 형식을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비용이 있나요?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무료예요.
Q. 휴대폰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발급과 재발급은 PC에서만 돼요. 휴대폰에선 진위확인 등 일부 기능만 쓸 수 있어요.
Q. 가족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 발급은 본인만 가능해요. 다른 사람 증명서는 가정법원·지원 방문 경로를 이용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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