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취득세 감면 500만원, 12억 이하 1주택 요건 정리
🏛 지원금·제도 · 10월 28일 정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제36조의3,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출산한 부모가 자녀와 살 집을 사면 취득세 산출세액 500만원까지 면제되고, 넘는 부분만 내요.
- 출산일 전 1년~후 5년 사이 취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취득 후 3개월 내 포함)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해요.
- 취득 후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요.
📋 한눈에 보기
| 감면 한도 | 산출세액 500만원(초과분은 납부) |
|---|---|
| 인정 취득 시기 | 출산일 전 1년 ~ 출산일 후 5년 |
| 가액 요건 |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 |
| 주택 수 | 자녀 1명당 먼저 신청하는 1개 주택 |
| 추징 기간 |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다른 용도 사용 |
| 적용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경우 |
| 취득세 신고 기한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 생애최초 감면과 비교 | 생애최초는 200만원(일부 300만원), 중복 시 큰 것 하나만 |
✅ 체크할 것
- 감면은 자동이 아니라 취득세 신고 때 함께 신청해야 해요. 법무사에 맡기면 출산 사실을 미리 알려 주세요.
- 감면돼도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는 붙을 수 있고, 전용 85㎡ 이하 주택만 빠져요.
- 기존 집이 있으면 새 집 취득 후 3개월 안에 정리돼야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돼요.
❓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산 집도 되나요?
취득일이 출산일 전 1년 안이면 대상이에요.
Q. 생애최초 감면과 합쳐서 70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합산되지 않아요. 같은 주택 취득세엔 감면액이 큰 특례 하나만 적용돼요.
Q.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고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면 그 임대차 만료일부터 3년을 계산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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