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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감면 500만원, 12억 이하 1주택 요건 정리

🏛 지원금·제도 · 10월 28일 정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제36조의3,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감면 한도산출세액 500만원(초과분은 납부)
인정 취득 시기출산일 전 1년 ~ 출산일 후 5년
가액 요건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수자녀 1명당 먼저 신청하는 1개 주택
추징 기간취득일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다른 용도 사용
적용 기한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경우
취득세 신고 기한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생애최초 감면과 비교생애최초는 200만원(일부 300만원), 중복 시 큰 것 하나만

✅ 체크할 것

  • 감면은 자동이 아니라 취득세 신고 때 함께 신청해야 해요. 법무사에 맡기면 출산 사실을 미리 알려 주세요.
  • 감면돼도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는 붙을 수 있고, 전용 85㎡ 이하 주택만 빠져요.
  • 기존 집이 있으면 새 집 취득 후 3개월 안에 정리돼야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돼요.

❓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산 집도 되나요?

취득일이 출산일 전 1년 안이면 대상이에요.

Q. 생애최초 감면과 합쳐서 70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합산되지 않아요. 같은 주택 취득세엔 감면액이 큰 특례 하나만 적용돼요.

Q.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고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면 그 임대차 만료일부터 3년을 계산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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