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은? 2026년 하루 상한 68,100원·180일 기준
🏛 지원금·제도 · 11월 3일 정리 · 고용보험법·같은 법 시행령,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제한 사유가 아니어야 받아요.
- 2026년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해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사이에서 정해져요.
- 고용24 구직신청과 온라인 교육 뒤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내면 돼요.
📋 한눈에 보기
| 피보험 단위기간 |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
|---|---|
| 하루 상한액 | 68,100원(기초일액 113,500원 × 60%) |
| 하루 하한액 | 66,048원(10,320원 × 8시간 × 80%) |
| 소정급여일수(50세 미만) | 120~240일 |
| 소정급여일수(50세 이상·장애인) | 120~270일 |
| 대기기간 | 실업신고일부터 7일 미지급 |
| 수급기간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
| 실업인정 주기 | 1~4주 범위에서 지정 |
✅ 체크할 것
- 180일은 재직 일수가 아니라 임금 받은 날과 유급휴일만 센 날수예요.
- 수급기간 12개월은 신청이 늦어도 뒤로 밀리지 않으니 퇴사 뒤 바로 고용24 구직등록부터 하세요.
- 실업인정일에 빠지면 그 기간 급여를 못 받으니 날짜를 바꿀 땐 미리 고용센터에 알리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통근 3시간 이상, 임신·출산·육아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Q. 단시간 근로자도 하한액 66,048원을 받나요?
아니에요. 하한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해서 8시간보다 짧으면 그만큼 낮아져요.
Q. 실업급여 최대로 받으면 총 얼마예요?
270일에 상한 68,100원을 곱하면 18,387,000원이에요. 50세 이상·피보험 10년 이상·평균임금 상한인 경우에만 해당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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