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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은? 2026년 하루 상한 68,100원·180일 기준

🏛 지원금·제도 · 11월 3일 정리 · 고용보험법·같은 법 시행령,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하루 상한액68,100원(기초일액 113,500원 × 60%)
하루 하한액66,048원(10,320원 × 8시간 × 80%)
소정급여일수(50세 미만)120~240일
소정급여일수(50세 이상·장애인)120~270일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 미지급
수급기간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실업인정 주기1~4주 범위에서 지정

✅ 체크할 것

  • 180일은 재직 일수가 아니라 임금 받은 날과 유급휴일만 센 날수예요.
  • 수급기간 12개월은 신청이 늦어도 뒤로 밀리지 않으니 퇴사 뒤 바로 고용24 구직등록부터 하세요.
  • 실업인정일에 빠지면 그 기간 급여를 못 받으니 날짜를 바꿀 땐 미리 고용센터에 알리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통근 3시간 이상, 임신·출산·육아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Q. 단시간 근로자도 하한액 66,048원을 받나요?

아니에요. 하한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해서 8시간보다 짧으면 그만큼 낮아져요.

Q. 실업급여 최대로 받으면 총 얼마예요?

270일에 상한 68,100원을 곱하면 18,387,000원이에요. 50세 이상·피보험 10년 이상·평균임금 상한인 경우에만 해당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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