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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방법 정리, 1년 미만 11일·1년 이상 15일·최대 25일 기준

🏛 지원금·제도 · 11월 3일 정리 · 근로기준법 제60조·고용노동부 1350 안내·대법원 2022다245419 판결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적용 대상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1년 미만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직전 1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3년16일(2년마다 1일 가산 시작)
5년17일
최대 한도가산 포함 25일
첫 2년 구간 합계최대 26일(11일 + 15일)
상담 전화고용노동부 1350

✅ 체크할 것

  • 계산기와 회사 숫자가 다르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부터 맞춰 보세요.
  • 발생·사용·소멸·회사 추가휴가를 따로 적어야 잔여 일수 차이를 찾을 수 있어요.
  • 정확히 1년 계약이 끝나며 퇴사하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최대 11일만 인정돼요.

❓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첫해에 쓴 연차는 다음 해 15일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아요. 1년 미만 월별 연차와 1년 이상 15일은 발생 요건이 달라 각각 받아요.

Q.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면 손해인가요?

회계연도 운영 자체는 가능하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돼요.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 법정일수와 비교해 부족분을 정산해야 할 수 있어요.

Q.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일반 법정 연차 계산식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회사 규정으로 따로 주는 휴가는 별개예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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