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 방법 정리, 1년 미만 11일·1년 이상 15일·최대 25일 기준
🏛 지원금·제도 · 11월 3일 정리 · 근로기준법 제60조·고용노동부 1350 안내·대법원 2022다245419 판결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 최대 11일이에요.
- 첫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다음 날에도 근무가 이어지면 15일이 따로 생겨요.
-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씩 늘고, 가산분 포함 최대 25일이에요.
📋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 직전 1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
| 3년 | 16일(2년마다 1일 가산 시작) |
| 5년 | 17일 |
| 최대 한도 | 가산 포함 25일 |
| 첫 2년 구간 합계 | 최대 26일(11일 + 15일) |
| 상담 전화 | 고용노동부 1350 |
✅ 체크할 것
- 계산기와 회사 숫자가 다르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부터 맞춰 보세요.
- 발생·사용·소멸·회사 추가휴가를 따로 적어야 잔여 일수 차이를 찾을 수 있어요.
- 정확히 1년 계약이 끝나며 퇴사하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최대 11일만 인정돼요.
❓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첫해에 쓴 연차는 다음 해 15일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아요. 1년 미만 월별 연차와 1년 이상 15일은 발생 요건이 달라 각각 받아요.
Q.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면 손해인가요?
회계연도 운영 자체는 가능하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돼요.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 법정일수와 비교해 부족분을 정산해야 할 수 있어요.
Q.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일반 법정 연차 계산식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회사 규정으로 따로 주는 휴가는 별개예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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