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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대상은? 위반 의심 27%·처분명령·이행강제금 25% 정리

🏛 지원금·제도 · 11월 3일 정리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브리핑·법제처 생활법령정보(농지법 제10~12조·제63조)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조사 대상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 · 136만ha · 1,013만 필지
기본조사2026년 5월 18일~7월 말 · 132만ha 완료
위반 의심27%(약 30만ha)
의심 유형불법 임대차 21.1% · 무단 휴경 11.6% · 불법 전용 9%(중복 포함)
심층조사2026년 8월 1일~12월 · 78만ha
처분의무 기간사유 발생일부터 1년
처분명령 기간6개월 이내
이행강제금감정가격·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쪽의 25%, 매년

✅ 체크할 것

  • 처분의무 1년은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사유가 생긴 날부터 세요.
  • 직접 경작 재개나 한국농어촌공사 매도위탁을 하면 처분명령이 3년 유예돼요.
  • 취득일이 적힌 등기부·농지대장과 영농 기록을 미리 모아 두면 현장조사 때 소명에 써요.

❓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지가 1억원 농지면 이행강제금이 얼마예요?

감정평가가 없으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해 2,500만원이에요. 처분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부과돼요.

Q. 위반 의심으로 분류되면 바로 돈을 내요?

아니에요. 심층조사 대상이 됐다는 뜻이고, 그 뒤로 처분의무 1년과 처분명령 기간이 남아 있어요.

Q. 농지 조사 때문에 임대 계약이 끊긴 임차인은 어디에 알려요?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농지공간포털, 1811-8852)에 신고하면 돼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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