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대상은? 위반 의심 27%·처분명령·이행강제금 25% 정리
🏛 지원금·제도 · 11월 3일 정리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브리핑·법제처 생활법령정보(농지법 제10~12조·제63조)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ha·1,013만 필지가 조사 대상이고, 그 전에 산 농지는 빠져요.
- 위반 의심 27%는 서류·영상으로 추린 값이고, 2026년 8월~12월 심층조사로 가려져요.
- 처분의무 1년과 처분명령 기간을 넘기면 감정가격·공시지가 중 높은 쪽의 25%가 해마다 부과돼요.
📋 한눈에 보기
| 조사 대상 |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 · 136만ha · 1,013만 필지 |
|---|---|
| 기본조사 | 2026년 5월 18일~7월 말 · 132만ha 완료 |
| 위반 의심 | 27%(약 30만ha) |
| 의심 유형 | 불법 임대차 21.1% · 무단 휴경 11.6% · 불법 전용 9%(중복 포함) |
| 심층조사 | 2026년 8월 1일~12월 · 78만ha |
| 처분의무 기간 | 사유 발생일부터 1년 |
| 처분명령 기간 | 6개월 이내 |
| 이행강제금 | 감정가격·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쪽의 25%, 매년 |
✅ 체크할 것
- 처분의무 1년은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사유가 생긴 날부터 세요.
- 직접 경작 재개나 한국농어촌공사 매도위탁을 하면 처분명령이 3년 유예돼요.
- 취득일이 적힌 등기부·농지대장과 영농 기록을 미리 모아 두면 현장조사 때 소명에 써요.
❓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지가 1억원 농지면 이행강제금이 얼마예요?
감정평가가 없으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해 2,500만원이에요. 처분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부과돼요.
Q. 위반 의심으로 분류되면 바로 돈을 내요?
아니에요. 심층조사 대상이 됐다는 뜻이고, 그 뒤로 처분의무 1년과 처분명령 기간이 남아 있어요.
Q. 농지 조사 때문에 임대 계약이 끊긴 임차인은 어디에 알려요?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농지공간포털, 1811-8852)에 신고하면 돼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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