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 약국 명칭 금지 언제부터? 약사법 개정 시행 시점과 약값 차이
🏛 지원금·제도 · 11월 3일 정리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2026년 8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이 약국 이름에 쓸 수 있는 표현을 제한했어요.
-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하고, 이미 영업 중인 약국은 시행일부터 6개월 유예가 있어요.
- 처방약 값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져서 약국 이름이 바뀌어도 본인부담금은 같아요.
📋 한눈에 보기
| 국회 통과 | 2026년 8월 26일 |
|---|---|
| 시행 | 공포 후 3개월 |
| 기존 약국 유예 | 시행일부터 6개월 |
| 금지 표현 | 보건복지부령으로 확정 예정 |
| 약국 조제 본인부담률 | 30% |
| 65세 이상 지역가입자 | 1만원 이하 1,000원 · 1만~1만 2천원 20% |
| 가격 표시 근거 |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1999년 1월 20일 시행) |
✅ 체크할 것
- 약국마다 값이 다른 건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이에요.
- 값을 비교할 땐 용량과 알약 개수가 같은 제품끼리 견주세요.
- 기사에 나온 「창고」·「팩토리」는 예시일 뿐 확정된 금지 목록이 아니에요.
❓ 자주 묻는 질문
Q. 창고형 약국은 처방약이 더 싼가요?
아니에요. 건강보험 처방약은 고시 상한금액으로 정해져 약국 간 차이가 없어요.
Q. 창고형 약국 이름은 언제부터 못 써요?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이고, 기존 약국은 그 뒤 6개월 유예가 있어요. 정확한 금지 단어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해져요.
Q. 약국 중복 운영 제한도 함께 통과됐나요?
아니에요. 이번에 통과한 건 명칭 규제뿐이고, 중복 운영·외부자본 관련 법안은 위원회에 남아 있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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