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장기전세 만기 후 나가야 하나? 서울시 퇴거 원칙 정리
🏛 지원금·제도 · 10월 28일 정리 ·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설명자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기준(2026년 9월 26일)
핵심 3줄
- 일반 장기전세는 2년마다 재계약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고, 끝나면 퇴거가 원칙이에요.
- 서울시는 만기 가구를 위한 별도 계약연장이나 분양전환 제도는 없다고 공식 설명했어요.
- 실제 만기일은 단지 임대개시일과 현재 계약서에 따라 달라 직접 확인해야 해요.
📋 한눈에 보기
| 계약 단위 | 2년마다 재계약 |
|---|---|
| 최장 거주 | 20년 |
| 법정 임대의무기간 | 임대개시일부터 20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
| 분양전환 | 없음 |
| 첫 만기 물량 | 2027년 310호 |
| 2031년까지 | 약 9,300호 순차 만기 |
| 제도 도입 | 2007년 |
✅ 체크할 것
- 현재 계약서·최근 재계약서·최초 모집공고·단지 임대개시일을 함께 대조해 종료일을 확인하세요.
- 서울리츠 장기전세처럼 단지 법정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개인 거주가 20년이 안 돼도 갱신이 거절될 수 있어요.
- 새집 잔금일은 보증금 반환 예정일을 확인한 뒤 잡아야 자금 공백을 줄일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전세 20년 살면 그 집을 분양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일반 장기전세는 분양전환을 예정하지 않은 공공임대라 우선분양 권리가 생기지 않아요.
Q. 퇴거하면 다른 임대주택이 자동으로 배정되나요?
자동 배정은 아니에요. 서울시는 상담과 영구·국민임대 등 정보 연계를 하겠다고 했지만 자격 확인과 신청이 필요해요.
Q. 미리내집 우선매수 혜택이 기존 장기전세에도 적용되나요?
자동 소급되지 않아요. 미리내집은 장기전세주택Ⅱ라는 별도 정책이라 공급 유형부터 확인해야 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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