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 막으면 과태료 얼마? 주차장법 개정 정리
🏛 지원금·제도 · 11월 2일 정리 · 주차장법(법률 제21413호)·시행령(대통령령 제36623호) 기준(2026년 8월 28일 시행)
핵심 3줄
- 개정 주차장법이 2026년 8월 28일 시행돼 주차장 출입구를 차로 막으면 처음 적발돼도 과태료 100만원이에요.
-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2차 300만원, 3차부터 500만원으로 오르고, 아파트·상가 부설주차장도 해당돼요.
-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계속 세워 두면 1차 30만원, 3차 이상 100만원 과태료예요.
📋 한눈에 보기
| 시행일 | 2026년 8월 28일(소급 없음) |
|---|---|
| 출입구 방해 1차 | 100만원 |
| 출입구 방해 2차 | 300만원 |
| 출입구 방해 3차 이상 | 500만원 |
| 무료 공영주차장 방치 | 1개월 이상 · 30만→50만→100만원 |
| 적용 대상 |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노상주차장 제외) |
| 공영주차장 야영·취사 | 50만원 이하 |
✅ 체크할 것
- 아파트 출입구를 막은 차를 보면 관리사무소에 먼저 알려 이동 권고를 요청하세요.
- 요금을 받는 공영주차장에는 장기 방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 차박할 때 공영주차장에서 조리·불 피우기는 하지 마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아도 과태료인가요?
네, 아파트는 부설주차장이라 개정 주차장법상 출입구 방해 과태료 대상이에요.
Q. 입구를 막으면 바로 견인되나요?
관리자가 이동을 권고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자체에 요청해 차를 옮겨요. 지자체 설치 주차장은 위반만으로 조치할 수 있어요.
Q. 무료 공영주차장에 얼마나 세우면 과태료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하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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