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도우미 지원 대상은? 150% 기준·본인부담금 정리
🏛 지원금·제도 · 11월 1일 정리 · 하남시·수원시·안산시 상록수·광주시 보건소 안내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2026년 10월 1일 이후 신청하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만 정부지원을 받아요(출생일이 아닌 신청일 기준).
- 소득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하고,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은 360,410원이에요.
-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주소지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해요.
📋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10월 1일 이후 신청)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
| 150% 초과(추가형) | 9월 30일 신청분까지만 지원 |
| 4인 가구 건보료 기준 | 직장 360,410원 · 지역 322,443원 · 혼합 374,300원 |
| 3인 가구 건보료 기준 | 직장 290,169원 · 지역 240,352원 · 혼합 296,127원 |
| 첫째아 본인부담금 | 5일 16만 3천원 · 10일 46만 2천원 · 15일 89만 3천원 |
| 둘째아 본인부담금 | 10일 29만 9천원 · 15일 67만 1천원 · 20일 116만 1천원 |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60일 |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
✅ 체크할 것
- 맞벌이는 많이 내는 사람 보험료 전부 + 적게 내는 사람 보험료의 50%로 판정하니 경계라면 원 단위까지 확인하세요.
- 업체와 계약한 뒤엔 단축형·표준형·연장형을 바꿀 수 없으니 기간을 먼저 정하세요.
- 국민행복카드는 서비스 시작 전에 발급받아 둬야 정부지원금을 결제할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9월에 낳고 10월에 신청하면 150% 초과도 지원되나요?
안 돼요. 판정은 신청일 기준이라 10월 1일 이후 신청이면 150% 이하 가정만 지원돼요.
Q. 150%를 넘으면 지원을 아예 못 받나요?
경기도 추가형은 끝났지만, 시·군 자체 예산으로 본인부담금을 돕는 곳이 있으니 주소지 보건소에 확인해 보세요.
Q. 다른 지역 업체를 써도 되나요?
돼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등록 제공기관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