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지원금·혜택 찾기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10,957개 · 매주 업데이트
정부·지자체 지원금·혜택 서비스는 10,957개예요. 많이 찾는 건 국민내일배움카드, 근로·자녀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에요. 분야(생활안정·주거·고용·보육 등)를 골라 나에게 맞는 지원을 찾아 보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개인 · 서비스(일자리)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지원 내용: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대상·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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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가구 · 현금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지원 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대상·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18세 미만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국세청 · 정부24에서 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인 · 현금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지원 내용: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 ㅇ 지원내용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대상·기준: ∙ I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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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개인 · 현금(융자)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지원 내용: ○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p 금리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
대상·기준: ○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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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개인 · 현금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지원 내용: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대상·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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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개인 · 현금-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시기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대상·기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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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가구 · 현금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83,000원 - 2인 가구: 1,286,600원 - 3인 가구: 1,644,000원 - 4인 가구: 1,994,600원 - 5인 가구: 2,324,400원 - 6인 가구: 2,636,7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대상·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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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주택공급 개인 · 기타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대상·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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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개인 · 현금(융자)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지원 내용: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 연 2.1% ~ 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대상·기준: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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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개인 · 현금상동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대상·기준: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2026.05.04~2026.05.20 · 보건복지부 · 정부24에서 보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개인 · 현금||현금(감면)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지원 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대상·기준: ○ 연령 :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자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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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개인 · 현금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지원 내용: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간(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대상·기준: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 고용노동부 · 정부24에서 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인 · 현금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지원 내용: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23년 가입자 기준) * (청년) '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기업) '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기준: ㅇ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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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서비스제공 개인 · 기타(교육)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대상·기준: ○ 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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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개인 · 서비스(의료)||의료지원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생후 6개월~ 14세 어린이) 사업기간 : 2026. 9. 21.(월)~2027. 4. 30.(금) - 생후 6개월~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접종 또는 2025.6.30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어린이는 2회 접종 필요 ○ (지원대상 - 임신부) 사업기간 : 2026. 9. 21.(월)~2027. 4. 30.(금)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75세 이상 사업기간 : 2026. 10. 6.(화)~2027. 4. 30.(금) 70세~74세 사업기간 : 2026. 10. 12.(월)~2027. 4. 30.(금) 65세~69세 사업기간 : 2026. 10. 15.(목)~2027. 4. 30.(금)
대상·기준: ○ 접종대상 상세기준(출생년도)은 매년 보도자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을 통해 사전 안내 및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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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가구 · 현금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 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
대상·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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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개인 · 현금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
지원 내용: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서울, 인천 버스 및 지하철) 실 사용액을 연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지역화폐로 환급 ※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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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가구 · 현물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지원 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대상·기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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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모기지 융자 개인 · 현금(융자)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 내용: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대상·기준: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국토교통부 · 정부24에서 보기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개인 · 현금(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지원 내용: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대상·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24에서 보기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가구 · 현금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지원 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대상·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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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개인 · 현금(융자)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지원 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대상·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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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법인/시설/단체 · 현금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
지원 내용: ○ 유형1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유형2 -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
대상·기준: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2025-01-01~2025-12-31 · 고용노동부 · 정부24에서 보기
지역사회서비스 개인 · 이용권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군·구) 문의 바랍니다.
대상·기준: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보건복지부 · 정부24에서 보기
상생페이백 개인 · 기타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지원 내용: ○ 상생페이백 사업 - (시행시기) 9.1(월) ~ 12.31(수) - (사업규모) 1조 3,200억원(페이백 지급 기준) - (지원대상) 만19세이상, 24년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 (지원방식)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라인상품권으로 환급 - (지원한도) 1인당 최대 33만원 한도(9~11월 월별 최대 10만원, 12월 3만원) - (카드 사용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대상·기준: 24년 카드사용실적이 있는 사용자 중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2025.09.15~2025.12.31 · 중소벤처기업부 · 정부24에서 보기
실업크레딧 지원 개인 · 기타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지원 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대상·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신청: 방문신청 · 기한: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 정부24에서 보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개인 · 문화/여가지원||이용권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지원 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대상·기준: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 산림청 · 정부24에서 보기
에너지바우처 가구 · 이용권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지원 내용: ㅇ(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26. 7. 1.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 - (1인)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 ㅇ(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정액 지급된 바우처 금액(576,000원)을 동절기(’26. 10. 3.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구입에 사용
대상·기준: □ 신청인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격 충족이 확인되면 수급자로 선정됨
신청: 직접입력 · 기한: 2026. 6. 15.(월) ~ 2026. 12. 31.(목)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정부24에서 보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개인 · 현금(감면)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지원 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대상·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 경찰청 · 정부24에서 보기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개인 · 현금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지원 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ㆍ사산휴가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
대상·기준: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고용노동부 · 정부24에서 보기
생활안정자금(융자) 개인 · 현금(융자)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지원 내용: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상·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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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개인 · 이용권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
대상·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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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개인 ·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구직자에게 일자리정보 및 직업지도 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 (1:1 일자리매칭) 구인 또는 구직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 또는 일자리를 탐색하여 근로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고용센터에서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현장면접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 48개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일자리 수요데이"를 개회하여 현장 채용면접과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집중 지원 - (동행면접) 고용세터 채용면접을 어려워하는 구직자와 함께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안정적으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채용대행) 근로자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이 절감되도록 채용심사서류의 접수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 ○ 구직자취업역
대상·기준: 구직자 등 취업희망자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채용행사와 프로그램의 종류 및 일정 등은 고용센터마다 상이하므로 고용24에서 일정 및 신청시기 등 직접 확인 · 고용노동부 · 정부24에서 보기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개인 · 현금(장학금)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
지원 내용: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 연간 지원금액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1~3구간 : 연 600만원, 4~6구간 : 연 440만원, 7~8구간 : 연 360만원, 9구간: 연 100만원
대상·기준: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 단,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6년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대상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장애 대학생은 성적 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자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월 12일~ 9월 9일 · 교육부 · 정부24에서 보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개인 · 현금청년(19세 ~ 39세)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
지원 내용: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2025.6.11.(수) 10:00 ~ 6. 24.(화)18:00 · 서울특별시 · 정부24에서 보기
청년월세 지원 개인 · 현금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ㅇ (사업기간) ‘22~’27년 한시사업, '26~ 계속사업 전환 * (1차 신청기간) ‘22.8 ~ ’23.8 / (지급기간) ‘22년 ~ ’24년 * (2차 신청기간) '24.2 ~ '25.2 / (지급기간) '24년 ~ '27년 * (계속사업 신청기간) '26. 상반기 예정 ㅇ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ㅇ (총사업비) 2,997억원(국비 1,367억원, 지방비 1,630억원) * (보조율) 서울 30%, 그 외 지역 50%
대상·기준: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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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개인 · 현금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
지원 내용: ○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2026년) ○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2026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대상·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47만 원 · 부부 가구 : 395.2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신청: 직접입력 · 기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 정부24에서 보기
영구임대주택공급 개인 · 기타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원 내용: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대상·기준: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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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가구 · 현금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
지원 내용: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대상·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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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주택공급 개인 · 현금(융자)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
지원 내용: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대상·기준: ○ 공공 분양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입주자요건에 따름 · 국토교통부 · 정부24에서 보기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개인 · 현금(융자)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지원 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대상·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신청: 방문신청 · 기한: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 보건복지부 · 정부24에서 보기
전기 요금 복지할인 개인 · 현금(감면)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대상자별 상이)
지원 내용: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기한: 상시신청 · 한국전력공사 · 정부24에서 보기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개인 · 민원||현금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다자녀할인 ○ 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별 상이
대상·기준: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개별 서비스별 신청 기간은 "지원대상" 참조) · 행정안전부 · 정부24에서 보기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개인 · 현물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이상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대상·기준: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신청: 직접입력 · 기한: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24에서 보기
아동수당 개인 · 현금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지원 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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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개인 · 현금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원 내용: 1. 임산부 교통비 지원(정책수당)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기본카드에 정책수당 지급) *유효기간 : 1년(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됨)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 호출), 자가용 유류비(전기차 불가), 대중교통(대중교통 이용은 지급받은 정책수당을 대중교통 충전(이즐) 전환하고, 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이 경우 인천e음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발급신청 해야함) (정책수당의 대중교통 충전 전환으로 인한 카드 분실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대중교통 충전한 수당에 대한 자료는 이즐충전소에서 관리되므로 분실 시 환불 등 문의는 이즐충전소에서 확인 요망)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신청자 폭주로 지급 시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연중 상시신청 · 인천광역시 · 정부24에서 보기
아이 꿈 수당 지급 개인 · 기타아이 꿈 수당 지급
지원 내용: 1. 지급대상: 2016. 1. 1.~2016. 12. 31. 출생한 아동 ※ 최초 신청으로 계속 지원(단, 타시도 전출 이후 인천시 재전입 시 재신청 필요) ※ 2017년생 아동부터는 13세 되기 전월까지 아동수당 대상임.(법개정 중으로 별도 안내 예정) 2. 신청자: 해당 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인 인천e음 앱 가입 필수(급여지급 신청자는 인천e음 카드소유자 및 인천e음앱 가입자와 동일하여야 함)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는 해당구 카드로 지급(미소지 시 발급 필요) * 부모 모두 사망, 친권상실, 장기부재(장기입원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 등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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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개인 · 이용권청년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지원 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 일상돌봄특화서비스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대상·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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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내일센터 개인 · 서비스(일자리)40대 이상 중장년에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재취업 및 전직지원서비스 등 제공
지원 내용: ○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제공 - 대상: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 - 내용: 경력점검, 미래설계를 통하여 경력개발과 체계적인 제2의 근로생애 준비 지원 참여자 연령, 취업여부, 종사 업종 등을 고려하여 경력점검, 미래설계 등을 통해 체계적 경력관리 지원 *「기초,심층상담으로 경력 특성 파악→개인 목표별 서비스 유형 분류→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제공→일자리,직무교육,훈련 연계→사후관리」 등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전직 및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대상: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 - 내용: 중장년 유형(재직자, 구직자)에 따라 전직 및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퇴직예정자 전직스쿨 프로그램) 실직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력 탐색 지원 ▴(구직자 재도약 프로그램) 재취업에 필요한
대상·기준: ○ 40대 이상 중장년 구직자, 재직자(퇴직예정자) 및 중장년 고용예정 사업주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중장년내일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고용노동부 · 정부24에서 보기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개인 · 기타||현금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지원 내용: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대상·기준: ○ (개인) 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또는 1년간 월별 기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률을 산정 5% 이상 절감한 세대에 인센티브 지급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정부24에서 보기
생활안정 - 많이 본 순 30
긴급복지 생계지원 가구 · 현금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83,000원 - 2인 가구: 1,286,600원 - 3인 가구: 1,644,000원 - 4인 가구: 1,994,600원 - 5인 가구: 2,324,400원 - 6인 가구: 2,636,7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대상·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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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가구 · 현금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 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
대상·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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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개인 · 현금(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지원 내용: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대상·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24에서 보기
상생페이백 개인 · 기타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지원 내용: ○ 상생페이백 사업 - (시행시기) 9.1(월) ~ 12.31(수) - (사업규모) 1조 3,200억원(페이백 지급 기준) - (지원대상) 만19세이상, 24년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 (지원방식)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라인상품권으로 환급 - (지원한도) 1인당 최대 33만원 한도(9~11월 월별 최대 10만원, 12월 3만원) - (카드 사용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대상·기준: 24년 카드사용실적이 있는 사용자 중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2025.09.15~2025.12.31 · 중소벤처기업부 · 정부24에서 보기
에너지바우처 가구 · 이용권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지원 내용: ㅇ(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26. 7. 1.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 - (1인)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 ㅇ(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정액 지급된 바우처 금액(576,000원)을 동절기(’26. 10. 3.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구입에 사용
대상·기준: □ 신청인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격 충족이 확인되면 수급자로 선정됨
신청: 직접입력 · 기한: 2026. 6. 15.(월) ~ 2026. 12. 31.(목)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정부24에서 보기
생활안정자금(융자) 개인 · 현금(융자)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지원 내용: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상·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고용노동부 · 정부24에서 보기
청년월세 지원 개인 · 현금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ㅇ (사업기간) ‘22~’27년 한시사업, '26~ 계속사업 전환 * (1차 신청기간) ‘22.8 ~ ’23.8 / (지급기간) ‘22년 ~ ’24년 * (2차 신청기간) '24.2 ~ '25.2 / (지급기간) '24년 ~ '27년 * (계속사업 신청기간) '26. 상반기 예정 ㅇ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ㅇ (총사업비) 2,997억원(국비 1,367억원, 지방비 1,630억원) * (보조율) 서울 30%, 그 외 지역 50%
대상·기준: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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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가구 · 현금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
지원 내용: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대상·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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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개인 · 현금(융자)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지원 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대상·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신청: 방문신청 · 기한: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 보건복지부 · 정부24에서 보기
전기 요금 복지할인 개인 · 현금(감면)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대상자별 상이)
지원 내용: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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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개인 · 현물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이상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대상·기준: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신청: 직접입력 · 기한: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24에서 보기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가구 · 현물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지원 내용: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대상·기준: ○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정부24에서 보기
경기도청년기본소득 개인 · 이용권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
지원 내용: 경기도 만 24세 청년(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26년 1분기) 3.3. ~ 4.1. (2분기) 6.1. ~ 6.30. (3분기) 9.1. ~ 10.2. (4분기) 11.2. ~ 12.01. · 경기도 · 정부24에서 보기
긴급복지 주거지원 가구 · 현금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임시거소 또는 주거비용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대상·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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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개인 · 현금(감면)취약계층 요금감면 신청자에 한해 통신요금감면 지원
지원 내용: ㅇ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전화(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한도),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
대상·기준: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ㅇ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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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개인 · 현금청년층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적금상품
지원 내용: ○ 가입대상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34세 청년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대상 - (일반형)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 - (우대형)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 일반형 소득요건 충족자 중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우대형으로 분류 ※ (기여금 미대상) 총급여 6,000~7,500만원 구간은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세제혜택 부여 ○ 적금이율 :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가입
신청: 직접입력 · 기한: '26.6월 출시 · 서민금융진흥원 · 정부24에서 보기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개인||가구 · 현금(감면)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내용: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지원금액 : 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 ~ 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매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ㆍ 단,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 -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또는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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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개인 · 현금목돈마련저축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농어민에게 이자 외 저축 장려금 지급
지원 내용: ○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 -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 ㆍ일반 농어민, 5년 : 1.5% ㆍ일반 농어민, 3년 : 0.9% ㆍ저소득농어민, 5년 : 4.8% ㆍ저소득농어민, 3년 : 3.0%
대상·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농업인(임업인 포함), 어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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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 개인 · 현물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문품(임실사랑상품권) 지급
지원 내용: ○ 저소득계층(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법정한부모가족)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설,추석 명절기간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정부24에서 보기
긴급복지 의료지원 가구 · 서비스(의료)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
지원 내용: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대상·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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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개인 · 현금(융자)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
지원 내용: 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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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개인 · 서비스(일자리)||의료지원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채용시험 가점
지원 내용: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 채용시험의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가점(5% 또는 10%)
대상·기준: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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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개인 · 기타4대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및 자격취득일)
지원 내용: ○ 개인 4대사회보험 가입 현황 파악 - 사업장 및 자격취득일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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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개인 · 현금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지원 내용: ○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 ※ 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 2,520일 이상 50만원 / 3,780일 이상 100만원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기한: 상시신청 · 건설근로자공제회 · 정부24에서 보기
장애인연금 개인 · 현금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지원 내용: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9,70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대상·기준: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4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4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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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할인 고효율가전 구매비용 지원사업 개인||가구 · 현금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지원금 지급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2026.02.09~2026.12.31 · 한국전력공사 · 정부24에서 보기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개인 · 기타○ 취업 준비 부담 완화를 위한 면접수당 제공으로 청년 고용 촉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취업면접에 참여한 道 거주 만18세∼39세 이하 청년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6~7월, 10~12월 · 경기도 · 정부24에서 보기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소상공인 · 현금소상공인이 에너지효율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구매 시 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소상공인이 에너지효율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를 구매 시 지원금 지급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2026.02.09~2026.06.01 · 한국전력공사 · 정부24에서 보기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개인 · 기타(교육)서민·취약계층 등이 금융 소비자로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금융교육 실시
지원 내용: (재무설계) 재무설계 필요성, 재무설계 방법, 연령대별 재무설계 등 (저축과 소비) 금융상품 선택법과 합리적인 소비관리 (부채관리) 대출상품 선택방법, 부채수준 판단 등 (신용관리) 신용관리의 필요성 및 신용관리 방법 (금융사기예방) 불법추심, 불법사금융, 금융사기 예방 ※ (체험형 교육)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예방 게임북(노다지) (서민금융제도 이해) 서민금융제도 및 채무자 지원제도 (생활·복지) 주택 및 일자리 지원제도, 생활위기와 생계유지 문제 지원제도 (창업금융) 창업지원 금융서비스 지원제도 등 (금융생활) 청소년 진로·금융생활 보드게임(초·중학생) (디지털 금융교육) 고령층 대상 키오스크, 은행업무, 페이결제 등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 정부24에서 보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상공인 · 현금(감면)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ㅇ 새출발기금 대상자 - 1. 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ㅇ 대상채무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고액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 ㅇ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2022.10.04~2026.12.31 · 한국자산관리공사 · 정부24에서 보기
농림축산어업 - 많이 본 순 30
양곡할인 가구 · 현물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지원 내용: ○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생계,의료수급자) ○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6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양곡공제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 주거급여에서는 공제 불가 ○ 양곡신청가구원 1명당 최대 월 10kg 신청 가능
대상·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중복수혜 불가 조건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신청: 방문신청 · 기한: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24에서 보기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개인 · 이용권○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지원 내용: o 농민수당 지급대상 여부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신청: 방문신청 · 기한: 2026.03.09~2026.03.31 · 제주특별자치도 · 정부24에서 보기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가구 · 현금(보험)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이상 ~ 528,970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액 380,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 지원제외
대상·기준: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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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개인 · 이용권||현금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유기 5년(5회), 무농약 3년(3회), 유기지속(영구) ○ 논 지원단가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 유기지속 350 ○ 밭 지원단가(과수) : 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 유기지속 700 ○ 밭 지원단가(채소·특작·기타) :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 유기지속 650
대상·기준: ○ 친환경인증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법인
신청: 방문신청 · 기한: 매년3월 ·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24에서 보기
농식품바우처 지원 가구 · 이용권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
지원 내용: (사업목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 (지원내용)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월 10만원/4인가구)하고 식생활 교육 병행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류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25.12.22.~'26.12.11.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정부24에서 보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개인||가구||법인/시설/단체 · 현금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
지원 내용: ○ 자격요건을 갖춘 농지를 직접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기준: ○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기준연도를 충족하고 현재에도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다만 농지전용 등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 기존수혜자, 정책대상자(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신규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다만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도시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 등인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농가단위로 농지면적 0.5ha 이하,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소농직불금(130만원/연) 지급
신청: 방문신청 · 기한: 25년 신청기한 : 2025.2.1. ~ 2025.4.30. ·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24에서 보기
농어민수당지원 가구 · 기타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 지급(일정 자격있음)
지원 내용: ○ 농어민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상반기 60만원 일괄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 지원방법 : 지역화폐(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 기한: 2025.2.1 ~ 2025.3.14(매년 상이함) · 경상북도 · 정부24에서 보기
축산관련종사자교육 개인 · 현금(감면)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원 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대상·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24에서 보기
농지연금 개인 · 현금(융자)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상한액 3백만원/월)
지원 내용: ○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대상·기준: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24에서 보기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개인 · 현금(보험)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
지원 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대상·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24에서 보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개인 · 현금(융자)만18세 이상 65세이하 귀농인에게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매자금 지원
지원 내용: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 ○ 융자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2.0%,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2.0%
대상·기준: ○ 지원요건(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을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 상세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 참고 필요
신청: 방문신청 · 기한: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24에서 보기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 개인||법인/시설/단체 · 현금(융자)농업경영체 대상으로 운전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농기계자금 등 지원
지원 내용: < 공통안내사항> - 이차보전 사업은 농협 등 금융기관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하고, 금융기관에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이자차액)를 정부예산으로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 지자체 등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정책자금 한도를 배정받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심사 및 보증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축소되거나,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별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대출취급기관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따름 ○ 시설자금: 통상 연리 2.0%~2.5% 수준(고정 또는 변동 선택), 3~5년거치 3~20년상환 * 대출조건은 자금목적별로 다르게 적용됨 - 원예·축산분야 생산, 재배 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
대상·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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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경영자금 지원 개인 · 현금(융자)농업인에게 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의 일부를 저리로 대출
지원 내용: ○ 공통사항 - 자금별(농업경영 자금, 축산경영 자금, 재해 대책 경영 자금) 지원 한도는 각각 적용 - 지원한도는 1회 전 소요 경영비 이내에서 정하되 대출금액 6백만 원 이하(금차 대출금액 포함)는 소요 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 * 자금소진 전까지 ○ 농업경영 자금 - 지원한도 : 농가당 1천만 원 이내 - 지원 조건 : 1년 이내, 변동금리(통상 연리 2.5%내외 수준)로 경영비 지원(단, 인삼 식재 농가에 지원되는 신규 인삼 식재 자금은 수확 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 이내) ○ 축산경영 자금 - 지원한도 : 농가당 1천만 원 이내 - 지원 조건 : 1년 이내, 변동금리(통상 연리 2.5%내외 수준)로 경영비 지원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ㆍ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상·기준: ○ 농업경영 자금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 축산경영 자금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법령(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써 농식품부 장관 및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자금소진 전까지 ·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24에서 보기
토양개량제 지원 개인 · 현물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지원 내용: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대상·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신청: 방문신청 · 기한: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24에서 보기
농기계구매,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개인||법인/시설/단체 · 현금(융자)농업경영체에게 농기계 구매, 시설, 개보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 내용: ○ 농기계 구매자금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기계 구매자금 정액(융자) 지원 - 신기술농업 기계 및 자율주행농업기계, 친환경동력원(전기용, 수소전지용 등) 농업기계 융자 지원 ○ 시설자금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보관창고 설치에 드는 자금 ○ 개보수 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운영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을 따름 -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매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대상·기준: ○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24에서 보기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개인 · 이용권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농어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연 1회 수당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거주지 : 2024.1.1.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 - 실경작 : 2024.1.1. 이전부터 농·임·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 - 농업외소득 : 2023년기준 농·임·어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 그 외 동지역거주자,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 ○ 지원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액 : 동일가구 내 1인 연 80만원, 2인 이상 연 45만원
신청: 방문신청 · 기한: 2025. 2.10. ~ 4.18. · 충청남도 · 정부24에서 보기
농기계 임대 서비스 개인 · 기타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단기간 임대 지원(1~3일)
지원 내용: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대상·기준: ○ 시장, 군수, 구청장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1~3일) 임대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24에서 보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개인 · 현금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최장3년간 월최대 110~90만원)
지원 내용: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대상·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지자체(시, 군, 구) 공고 ·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24에서 보기
전북특별자치도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 공익수당) 개인 · 현금1년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지원대상 농업인에 최대 60만원 지급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거주(주소)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농가 중 실제 영농(1,000㎡이상)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촌외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은 ①같은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소재한 농지 1만㎡ 이상 경작, ②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 ③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주소를 둔 시군(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타시군의 읍면동 내 농지 포함)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신청 직전 1년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 - 지원제외대상 : ①신청년도의 전전년도(2024년)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00백만원 이상인 사람, ② 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등 ○ 지원내용 : 1인 경영체 60만원, 2인이상 경영체는 구성원별 1인당 30만원 지급 -
신청: 방문신청 · 기한: 2026. 3월 ~ 2026. 5월 · 전북특별자치도 · 정부24에서 보기
경기도민텃밭(용인흥덕) 경작지 분양 제공 개인 · 기타(교육)취약계층 대상으로 텃밭 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내용: ○ 목적 - 원예활동을 통해 심리적, 신체적 건강증진 및 여가문화 창출 - 경기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공동체 형성 - 고령자, 장애인 단체 등의 참여유도를 통한 복지기능 고취 -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도시농업 관심 및 가치 증진 - 텃밭수확물 기부를 통한 도시농업의 기부문화 활성화 ○ 경기도민텃밭 공간 제공 - 경기도민텃밭 1개소 316구획 (개인295 단체21) 경기도민 대상 선발 - 개인 구좌 구분 ( 용인시민200, 경기도민95 ) ○ 경기도민텃밭에 관심 있는 도민 및 단체 모집 ※ 개인우선선발 조건 - 만70세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출생) - 취약계층(독거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자녀2인이상) - 국가유공자 가정 - 장애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기한: 연1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 정부24에서 보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개인 · 현금(감면)비닐 또는 장비를 이용해 사일리지를 제조해 축산농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 내용: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
대상·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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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개인 · 현금(감면)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감면
지원 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6.1.1.~'26.12.31.
대상·기준: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24에서 보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개인 · 현금||현물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지원 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대상·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신청: 방문신청 · 기한: 매년 1월~3월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정부24에서 보기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개인 · 현금(융자)귀산촌인에게 창업자금, 주택구입비용, 목조주택신축비용 등을 위한 융자 지원
지원 내용: ○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300백만원 - 임산물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임야 매입·임차 ㆍ 재료 구입 ㆍ 시설의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임차 ㆍ 생산 체험장 설치 ㆍ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 ○ 주택구입‧개량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75백만원 - 주택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및 노후 임가 주택의 증‧개축‧재축‧리모델링 ○ 국산목조주택 신축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100백만원 - 전체 목재사용량의 30%이상을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건축 연면적 150㎡이하의 목조주택 신축 ○ 중복수혜불
대상·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이주기한) 신청일 기준 산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ㆍ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 대출 예정인 임업인, 일반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의 경우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함 * 창업자금은 이주할 예정인 자는 지원 제외 * 대출 이후 2개월 이내에 퇴직 또는 사업자 등록 이전·말소사실을 산림조합에 제출(농업경영체 등록증은 1년 이내)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대출금 회수 및 추가 지원 제한(단, 국산목조주택신축의 경우 임업종사 제외) -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산림청 · 정부24에서 보기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개인 · 현금(융자)재해, 가축질병, 가격급략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장기 저리 대출 지원
지원 내용: ○ 재해, 가축질병, 가격급략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장기 저리 대출 지원 ○ 농가부채 심사 및 경영 평가 위원회(이하 '경영 평가 위원회'라 함)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 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 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지원조건 : 금리 1%,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기존 농업용 대출의 대환자금 지원 ※ 유의사항: 위 자금은 대출(융자)사업으로 심사과정시 개인별 신용 등에 따라서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은행(시군지부 포함), 지역 농축협에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상·기준: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자금소진 전까지 ·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24에서 보기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 현금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업화자금,판로,기술,상담 등 지원
지원 내용: ○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대상 사업화자금, 판로, 기술, 상담 등 지원
대상·기준: ○ 사업별 선정기준이 상이하며,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농식품 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 참고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홈페이지(농식품 창업정보망, www.a-startups.or.kr) 사업설명 및 개별 공고문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24에서 보기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개인||법인/시설/단체 · 현금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지원한 농업인·농업법인에 재배시설비 지원
지원 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대상·기준: 시군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정
신청: 방문신청 · 기한: 매년12월 ·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24에서 보기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개인 · 현금(융자)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대상·기준: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신청: 방문신청 · 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 해양수산부 · 정부24에서 보기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개인||법인/시설/단체 · 현금(융자)농업인,농업법인에게 매입,임대,환매등 회생지원
지원 내용: ○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환매 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2.12%, '25.12기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대상·기준: ○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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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 많이 본 순 30
육아휴직급여 개인 · 현금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지원 내용: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간(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대상·기준: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 고용노동부 · 정부24에서 보기
노후준비서비스제공 개인 · 기타(교육)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대상·기준: ○ 전 국민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기한: 상시신청 · 보건복지부 · 정부24에서 보기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개인 · 현금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
지원 내용: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서울, 인천 버스 및 지하철) 실 사용액을 연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지역화폐로 환급 ※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수시 접수 · 경기도 · 정부24에서 보기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개인 · 이용권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
대상·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교육부 · 정부24에서 보기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개인 · 현금(장학금)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
지원 내용: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 연간 지원금액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1~3구간 : 연 600만원, 4~6구간 : 연 440만원, 7~8구간 : 연 360만원, 9구간: 연 100만원
대상·기준: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 단,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6년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대상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장애 대학생은 성적 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자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월 12일~ 9월 9일 · 교육부 · 정부24에서 보기
아동수당 개인 · 현금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지원 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보건복지부 · 정부24에서 보기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개인 · 기타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 중,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스마트기기, 새학기 책가방, 도서류 등 구입 지원 ○ 지급방법 :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2026.09.07~2026.10.02 · 경기도 용인시 · 정부24에서 보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개인 · 현금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지원 내용: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대상·기준: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성평등가족부 · 정부24에서 보기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개인 · 현금(장학금)기준에 부합하는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지원 내용: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 지원* * 연간 지원금액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1~3구간 : 첫째, 둘째 연 610만원/셋째이상 등록금 전액 - 4~6구간 : 첫째, 둘째 연 505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7~8구간 : 첫째, 둘째 연 465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9구간 : 첫째, 둘째 연 135만원/셋째 이상 연 200만원
대상·기준: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의 미혼인 대학생 ※ 단,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6년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대상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23-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만 40세 이상 경우 국가장학금Ⅰ유형으로 지원) ○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월 12일~ 9월 9일 · 교육부 · 정부24에서 보기
교육급여 개인 · 이용권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
지원 내용: 2026년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대상·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교육부 · 정부24에서 보기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자체노력연계형) 개인 · 현금(장학금)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기준: ○ 지원대상 -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의 자체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 단,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6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월 12일~ 9월 9일 · 교육부 · 정부24에서 보기
아이돌봄 서비스 개인 · 서비스(돌봄)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 지원
지원 내용: ('25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 '18.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7.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354원 지원, B형 9,136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B형 4,872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B형 2,436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대상·기준: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 연령기준 다름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시간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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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개인 · 현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급여 지원
지원 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25.2.23.부터 대상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 대상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사용기간: 최대 2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일부(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를 지원 - 급여액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 10 / 단축 전
대상·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고용노동부 · 정부24에서 보기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가구 · 현금(감면)「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범위)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대전광역시 · 정부24에서 보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개인 · 현금(융자)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소득이 발생한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대출 지원
지원 내용: ○ 대출조건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액 전액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6천백만원 ~ 1억2천만원의 총 한도 내 - 생활비 대출 :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2천4백만원 ~ 4천8백만원의 총 한도 내 ○ 대출금리 : (2026년 2학기)1.7%(변동금리)
대상·기준: ○ 선정기준 - (연령기준) 학부생 (만35세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 - (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시 (신입생 제외) - (소득기준) 등록금대출-제한없음 / 생활비대출-학부생 8구간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대학원생 6구간 이하 ※ 성적기준, 신용요건 없음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2026-2학기 신청기간 : 2026.7.1.~2026.11.17. · 교육부 · 정부24에서 보기
국가근로장학금 개인 · 현금(장학금)대학생 중 우선선발 기준에 따라 근로 기회 제공 및 시간당 인건비 지급
지원 내용: ㅇ 근로장학금 지원 ('26년도 기준) - (교내근로) 시간 당 10,320원 - (교외근로) 시간 당 12,790원 ※ 1일 8시간, 월당 80시간(방학 중 주당 40시간), 학기당 640시간 범위 내 인정
대상·기준: ㅇ 성적(C0 수준 이상) 및 소득기준(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되,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장학생 선발 ※ 우선선발 권장사항 : 장애인, 다자녀가정 학생,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사업별 공고 확인 · 교육부 · 정부24에서 보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개인 · 이용권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지원 내용: ○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대상·기준: ○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중중위80%이하 다자녀(2인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 · 보건복지부 · 정부24에서 보기
부산 강서구 입학 및 학습지원비 지원 개인 · 이용권부산광역시 강서구 입학 및 학습지원비 지원
지원 내용: <부산 강서구 입학 및 학습지원비 지원> ○ 지원개요 - 지원금액 : (초·중 1학년) 1인 1회 200,000원 / (고교 1학년) 1인 1회 400,000원 / (초·중·고 2~6학년 및 학교 밖 청소년) 1인 1회 100,000원 - 지원방법 : 동백전(지역화폐) 정책지원금 ☞ ★ '부산이즈굿 동백전' 앱 가입 및 카드발급 필수!! ★ ※ 동백전 회원가입 및 카드발급 등은 '부산이즈굿 동백전' 홈페이지 참고 - 사용범위 : 서점, 문구점, 독서실(스터디카페), 학원, 병원, 약국, 교복구입, 안경점 등 - 사용기한 : 지급일로부터 5년 - 지 급 일 : 신청일로부터 3주 이내 ※ 초기 신청 집중으로 인해 26.3월 신청분은 4월부터 순차적 지급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기한: 2026. 3. 3. 09:00 ~ 2026. 11. 30. 23:59 · 부산광역시 강서구 · 정부24에서 보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개인 · 시설이용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 자립,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등 지원
지원 내용: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대상·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 기한: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성평등가족부 · 정부24에서 보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개인 · 현금(융자)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폭 넓게 선택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제도
지원 내용: ○ 대출조건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액 전액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4천만원 ~ 1억2천만원의 총 한도 내 - 생활비 대출 :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2천4백만원 ~ 4천8백만원의 총 한도 내 ○ 대출금리 : (2026년 2학기)1.7%(고정금리)
대상·기준: ○ 선정기준 - (연령기준) 만 55세 이하 - (성적기준) 성적70/100점(C학점) 이상(신입생 제외) - (이수학점 기준)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시(신입생 제외) - (소득기준) 제한없음 - (신용요건)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2026-2학기 신청기간 : 2026.7.1.~2026.11.17. · 교육부 · 정부24에서 보기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개인 · 현금(장학금)저소득층 중·고생에게 대학까지 매월 장학금 바우처 지급,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지원 내용: ○ 장학금(월 25~45만원, 카드포인트 방식) 지급 및 멘토링, 교육캠프, 진로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대상·기준: ○ 필수요건 -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에 재학 중인 중2~고3 학생 - 추천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가정의 학생 ※ (SOS장학) 별도 유형으로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하여 갑작스럽게 학업 지속이 어려워진 학생을 선발하여 한시 지원 ○ 제한대상: 학교폭력 가해학생, 정부·지자체·민간 등 타 장학금 수혜자, 직계가족 중 동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선발절차: 각 학교에서 추천한 인원을 대상으로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매년 1학기 초 신청기간 공고 · 교육부 · 정부24에서 보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Ⅱ유형) 개인 · 현금(장학금)재직기간 2년 이상인 고졸 학생에게 학기당 등록금 전액 지원
지원 내용: ○ 학기당 등록금 전액 지원 (대기업, 비영리기관 재직자는 등록금의 50% 지원)
대상·기준: ○ 장학금 신청자에 대한 선발요건을 심사하고 요건 충족자 중 선발 배점 적용을 통해 최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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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개인 · 이용권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내용: ○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포함) 지원
대상·기준: ○ 우선지원 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의 순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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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100년장학금 개인 · 현금(장학금)대학교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재학생 대상으로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지원 내용: □ 전공탐색유형 ㅇ 지원내용 :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1학년 신입생 장학금 지원 - (Ⅰ유형) 등록금 전액, 생활비 학기당 250만원 - (Ⅱ유형) 등록금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250만원 추가 지원(Ⅰ·Ⅱ유형 공통) ㅇ 지원기간 : 대학 재학 중 최대 4년(정규학기 내 최대 8학기) □ 전공확립유형 ㅇ 지원내용 :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3학년 재학생 장학금 지원 - (Ⅰ유형) 등록금 전액, 생활비 학기당 250만원 - (Ⅱ유형) 등록금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250만원 추가 지원(Ⅰ·Ⅱ유형 공통) ㅇ 지원기간 : 대학 재학 중 최대 2년(정규학기 내 최대 4학기)
대상·기준: ㅇ 선발방법 : 대학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기준에 따라 대학별 자체 선발 ㅇ 선발기준 : 학업성적 및 학생역량,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 - 전공탐색유형(4년 지원) : 경제적 수준, 학업성적, 전공분야 우수성,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 - 전공확립유형(2년 지원) : 기본자격 요건(성적 및 이수학점)* 충족 +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학생역량 등을 평가 *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점 이상/4.5점 만점(3.4점 이상/4.3점 만점),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사업별 공고 확인 · 교육부 · 정부24에서 보기
해운대구 입학지원금 지원 개인 · 현금○ 고등학교 입학생 입학지원금 지원[해운대구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6. 3. 3.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1) 고등학교 입학생 2) 교복을 입지 않는 부산 소재 중학교 입학생 및 타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3)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지원금액 : 1인당 300,000원(소득수준 무관)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2026. 3. 3. ~ 2026. 12. 1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정부24에서 보기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개인 · 기타(교육)장애인 대상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지원 내용: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대상·기준: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4월~12월(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24에서 보기
교육복지우선지원 개인 · 기타(교육)||서비스(돌봄)수급자 학생 등에게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등의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지원 내용: ○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학습 :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 운영 · 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 문화 체험 :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 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 심리·심성 :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예시)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 복지 : 학교 - 가정 -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대상·기준: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 ○ 사업 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사업 대상 학생 수와 비율,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학교 지정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교육부 · 정부24에서 보기
서울시민대학 개인 · 기타(교육)||현금(감면)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고품격 인문교양 강좌 제공(일부 유료)
지원 내용: ○ 서울학, 미래탐색, 지식충전 등 인문교양 강좌 제공 ○ 수강료 면제/감면 - (수강료 면제)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의사자유가족 - (수강료 감면(50%)) 경로우대자, 청소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다둥이카드 소지자, 외국인근로자 ※ 수강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 정부24에서 보기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개인||가구 · 서비스(돌봄)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가정방문 및 상담,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연계
지원 내용: ○ 기본 서비스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및 부모와 주기적 면담 실시 ○ 필수 서비스 -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발달 영역별* 필수적인 프로그램** 제공 * 임산부,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자녀발달 및 양육교육, 산전 및 산후 검진 등 ○ 맞춤 서비스 - 아동발달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로 기본서비스, 필수서비스 이외에 제공되는 서비스 * 학습지원, 치과진료, 문화체험, 언어발달 및 심리지원서비스 등
대상·기준: ○ (선정 기준)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통해 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보건복지부 · 정부24에서 보기
학자금대출 체크카드 포인트 상환 개인 · 기타체크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로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 하는 서비스
지원 내용: 정의) 학자금대출 상환전용 카드 출시를 통해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 로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 * 전 월 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가 1,000P 이상 시 매 월 해당되는 금액 중도 상환 목적) 학자금대출 이용자의 상환부담 경감 상환방식 다양화 및 편의성 제고로 학자금대출 건전성 강화 시행) 재단 및 3개 금융기관(신한카드,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협약체결을 통해 학자금대출 이용자의 체크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포인트 적립 후 해당 포인트로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신청: 직접입력 · 기한: 상시신청 · 한국장학재단 · 정부24에서 보기
보건·의료 - 많이 본 순 30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개인 · 서비스(의료)||의료지원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생후 6개월~ 14세 어린이) 사업기간 : 2026. 9. 21.(월)~2027. 4. 30.(금) - 생후 6개월~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접종 또는 2025.6.30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어린이는 2회 접종 필요 ○ (지원대상 - 임신부) 사업기간 : 2026. 9. 21.(월)~2027. 4. 30.(금)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75세 이상 사업기간 : 2026. 10. 6.(화)~2027. 4. 30.(금) 70세~74세 사업기간 : 2026. 10. 12.(월)~2027. 4. 30.(금) 65세~69세 사업기간 : 2026. 10. 15.(목)~2027. 4. 30.(금)
대상·기준: ○ 접종대상 상세기준(출생년도)은 매년 보도자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을 통해 사전 안내 및 홍보 실시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접종 대상자 및 연령별 지원 기간 상이 · 질병관리청 · 정부24에서 보기
지역사회서비스 개인 · 이용권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군·구) 문의 바랍니다.
대상·기준: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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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개인 · 서비스(의료)||의료지원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
지원 내용: ○ 국가예방접종 사업 - (12세 이하 어린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17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 (전 연령)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접종 대상감염병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 국가예방접종 대상 감염병(17종) B형간염, 결핵,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A형간염, 일본뇌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인플루엔자 ○ 국가예방접종사업 - 부대사업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처치비 지원 - HPV 접종시 상담비 지원(12세 해당) ○ 예방접종 등록서비스 ○ 예방접종 안전 관리서비스 ※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참조
대상·기준: ○ 12세 이하 어린이(2013. 1. 1. 이후 출생자, 2026년 기준) - BCG(피내용): 5세 미만(생후 59개월 이하)까지 지원 * 단, 3개월 이상 영유아는 TST 결과 음성인 경우 지원 -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PCV(폐렴구균 단백결합): 5세 미만(생후 59개월 이하) * 단, Hib 및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 소아는 5세 이상에게도 지원 - Rota: 생후 8개월 이전 영아 ※ DTaP, IPV, Hib, PCV, IJEV, Rota 백신 등은 접종시기가 지연될 경우 접종일정(횟수)이 달라지거나, 생략되므로 세부적인 접종일정은 의사와 상담 필요 ※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백신(BCG 경피용, HPV 9가 등) 접종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 ○ (신규지원) 조혈모세포 이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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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개인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 본 서비스는 현금, 현물을 제공하지 않으며,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조기기 전화 상담(전국 콜센터 1670-5529) ○ 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제공 등 ○ 보조기기 체험 지원 ○ 보조기기 정보검색 - 홈페이지 : https://knat.go.kr/knw/home/knat_DB/main.html - 앱 :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조기기 종합정보 알리미" 검색 후 다운로드 ○ 지역센터 현황보기 http://knat.go.kr/knw/home/knat/knat_map.php
대상·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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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개인 · 현금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 사용 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 지원 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유의사항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 · 보건복지부 · 정부24에서 보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개인 · 의료지원||현금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대상·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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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가구 · 서비스(의료)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 지원(선정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지원 내용: ○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대상·기준: ○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1)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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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개인 · 현물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지원 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대상·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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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개인 · 서비스(의료)||의료지원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지원 내용: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대상·기준: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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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개인 · 현금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지원 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대상·기준: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신청: 신청불필요 · 기한: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보건복지부 · 정부24에서 보기
노인실명예방사업 개인 · 서비스(의료)||의료지원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대상·기준: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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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개인 · 서비스(의료)20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지원 내용: ○ 일반건강검진(20세~64세) - 문진과 진찰 -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 구강검진 -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 인지기능장애 검사 - B형 간염검사 - C형 간염검사 -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 골밀도 검사 - 생활습관평가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조기정신증) - 폐기능검사
대상·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신청불필요 · 기한: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 보건복지부 · 정부24에서 보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개인 · 의료지원||현금(감면)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
지원 내용: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대상·기준: 1) 지원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 2026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 1,282,119원 · 2인 가구 : 2,099,646원 · 3인 가구 : 2,679,518원 · 4인 가구 : 3,247,369원 · 5인 가구 : 3,778,360원 · 6인 가구 : 4,277,976원 · 7인 가구 : 4,757,575원 -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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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개인 · 현물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지원 내용: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대상·기준: ○ 소득기준 -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80%>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 빈혈검사 (※ WHO 기준 사용) · 6~59개월 영유아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5세 유아 : 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 임신부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출산·수유부 : 헤모글로빈 12g/dL 미만 - 신체계측 (※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보건복지부 · 정부24에서 보기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개인 · 현금(감면)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보험급여 적용
지원 내용: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록⇢(의사_전문의) 보조기기 처방⇢(공단)급여승인⇢(판매업소) 보조기기 구입⇢(처방의사) 검수⇢(공단) 급
대상·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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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요양비) 개인 · 의료지원||현금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요양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등 지원
지원 내용: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대상·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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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 ·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산정특례 등록자(희귀질환) 대상으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등 지원 등
지원 내용: ○ 비용 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현금급여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대상·기준: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지원 사업 대상 질환 1,413개,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 환자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 1인 가구 : 3,589,933원 · 2인 가구 : 5,879,009원 · 3인 가구 : 7,502,650원 · 4인 가구 : 9,092,633원 · 5인 가구 : 10,579,407원 · 6인 가구 : 11,978,333원 · 7인 가구 : 13,321,210원 - 환자가구 재산기준 : 서울기준 · 1인 가구 : 370,791,006원 · 2인 가구 : 417,842,949원 · 3인 가구 : 451,216,836원 · 4인 가구 : 483,898,920원 · 5인 가구 : 514,459,569원 · 6인 가구 : 543,214,461원 · 7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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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개인 · 의료지원||현금(감면)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대상·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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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개인 · 의료지원||현금(융자)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대상·기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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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개인 · 서비스(의료)||의료지원65세 이상 연령층에게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비용 지원 ○ (접종기관) 전국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대상·기준: 주민등록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당해 지원대상자이면서,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 접종이력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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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개인 · 서비스(의료)||의료지원조건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
지원 내용: ○ 틀니 -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사전등록) 틀니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틀니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치과임플란트 - (대상자)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 (급여대상) 1인당
대상·기준: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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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서비스 개인 · 서비스(의료)19시군구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환자 대상 의료비 정액 지원
지원 내용: 19개 시군구 65세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의료비 지원 : 진료비 1,000~1,700원/월, 약제비 2,000원/월(질환별) 지원 * 사업참여지역(19개 시군구) 한정: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시, 경기 광명시/남양주시/부천시/안산시/하남시, 강원 동해시/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시/여수시/장성군, 경북 포항시/경주시, 경남 사천시, 제주 제주시 ** 지자체별 지원금액 상이하여 해당 지역 보건소 문의 필요
대상·기준: ○ 사업지역(서울 성동구 등 19개 시군구) 거주 만 30세 이상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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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자녀가정 의료비 감면 개인 · 현금(감면)경기도 다자녀가정 의료비 30% 감면 ※ 막내 나이 만 15세 미만에 한함
지원 내용: ○ 경기도 다자녀가정 의료비 감면 - 경기도 다자녀가정 대상 의료비 30% 감면 (치과 보철, 임플란트 및 보장구, 건강검진 항목 제외) ※ 막내 나이 만 15세 미만에 한함,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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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개인 · 서비스(의료)||의료지원무릎관절증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
지원 내용: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 (중복지원제외)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대상·기준: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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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개인 · 이용권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지원 내용: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5년 기준 월 14,000원, 연 최대 168천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대상·기준: ○ 2025년 기준 9~24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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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개인 · 서비스(의료)||의료지원노인, 임산부 등에게 예방적인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
대상·기준: ○ 사업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안내(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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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개인 · 서비스(의료)노인성 질병 등이 있는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 지원
지원 내용: ○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 가능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재가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
대상·기준: ○ 장기요양 수급자 선정 절차 - 인정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함 ○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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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개인 · 서비스(의료)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시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대상·기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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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력100 개인 · 기타전국 체력인증센터의 체력측정 예약 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 국민의 과학적 체력관리 지원과 생활체육참여율 증진 ○ 전국 체력인증센터의 체력측정 예약 - 체력측정, 운동처방, 체력인증, 체력증진교실, 온라인 운동동영상서비스 제공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기한: 상시신청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정부24에서 보기
장애인 의료비 지원 개인 · 서비스(의료)||의료지원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대상·기준: ○ 소득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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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 많이 본 순 30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개인 · 현금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지원 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ㆍ사산휴가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
대상·기준: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고용노동부 · 정부24에서 보기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개인 · 현금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원 내용: 1. 임산부 교통비 지원(정책수당)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기본카드에 정책수당 지급) *유효기간 : 1년(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됨)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 호출), 자가용 유류비(전기차 불가), 대중교통(대중교통 이용은 지급받은 정책수당을 대중교통 충전(이즐) 전환하고, 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이 경우 인천e음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발급신청 해야함) (정책수당의 대중교통 충전 전환으로 인한 카드 분실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대중교통 충전한 수당에 대한 자료는 이즐충전소에서 관리되므로 분실 시 환불 등 문의는 이즐충전소에서 확인 요망)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신청자 폭주로 지급 시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연중 상시신청 · 인천광역시 · 정부24에서 보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개인 · 서비스(의료)||의료지원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시술 20회까지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대상·기준: ○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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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개인 · 현금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지원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대상·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기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고용노동부 · 정부24에서 보기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개인||가구 · 이용권취약계층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내용: ◯ 취약계층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포인트 150만원 지원(인천e음 기본카드에 정책수당 지급) *유효기간 : 1년(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됨) - 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성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배우자 포함), 장애인(배우자 포함), 다문화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산모(만19세 이하 산모), 청소년 부부(만 24세 이하 부부), 다태아 출산 산모,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 - 산후조리비 사용처 : 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서비스(의약품, 병의원, 요가, 마사지, 건강기능식품, 필라테스 등 건강관리)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신청자 폭주로 지급 시기 지연 가능(2개월 이상 소요 가능) - 지급방법 :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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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원 개인 · 이용권||현금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지원 내용: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대상·기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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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법인/시설/단체 · 현금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지원 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지원(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지원받은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한 지원 제한)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없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남성 육아휴직을 처음 허용한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대상·기준: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할 것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사용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고용노동부 · 정부24에서 보기
맘편한 코레일 개인 · 현금(감면)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지원 내용: 1. 신청방법 1-1. 신청자격: 코레일 회원인 임산부(임산부 본인이 철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함)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시 임산부의 철도회원번호 제시 필요 1-2.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등록) ,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앱) - 오프라인 : 역 창구(임산부의 배우자 등이 역 창구에서 대리 신청 가능),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임산부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국내 병원 발급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산모수첩 가능) * 출산 후 신청 : 출산 후 1년이 경과하기 전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기관 발급 서류의 출생일을 출산예정일로 간주함 2. 할인율 - KTX 특실·우등실 : 특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한국철도공사 · 정부24에서 보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개인 · 의료지원||현금19대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의 전액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지원 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대상·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보건복지부 · 정부24에서 보기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 개인 · 현물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지원 내용: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경기도 · 정부24에서 보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개인 · 현금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지원 내용: ○ 출산급여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대상·기준: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근로자>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조)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 고용노동부 · 정부24에서 보기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개인 · 현금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 - 산후경비 일부 지원(가구당 최대 20만원) - 2026년 출생아까지 지원(출산일로부터 60일이후~6개월이내 신청), 2027년 출생아 지원불가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 대구광역시 · 정부24에서 보기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개인 · 의료지원||현물○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
지원 내용: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대상·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보건복지부 · 정부24에서 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개인||가구 · 이용권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이용권 제공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대상·기준: ○ 신청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보건복지부 · 정부24에서 보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개인 · 이용권서울시 3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대상 교통비 바우처 70~100만원 지급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 사업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100만원 바우처 지급 - 첫째(1자녀) 70만원, 둘째(2자녀) 80만원, 셋째 이상(3자녀 이상) 100만원 -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서울시 협약 카드사(6개사) 중 택1 :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우리, 하나, BC(IBK기업, 하나BC, NH농협 국민행복카드), KB국민 ○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 등 교통 가맹점 ○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 (방문신청) 관할 동주민센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서울특별시 · 정부24에서 보기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개인 · 현물해당연령 각 1회 관악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지원 내용: 지원금액: 해당연령 각 1회 관악사랑상품권 30만 원 지원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핸드폰에 모바일 서울 pay+앱을 통해 관악사랑상품권 지급 지급일자: 신청일 기준 익월 20일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기한: 대상영유아의 나이에 해당하는 기간 내 신청(* 이 경우 대상영유아의 나이에 해당하는 기간은 해당 나이의 시작일부터 다음 나이가 되는 날의 전날까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정부24에서 보기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개인 · 서비스(의료)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횟수 등 확대 지원
지원 내용: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내)>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범 위 - (급 여)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100% -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최대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대구광역시 · 정부24에서 보기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개인 · 현금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
지원 내용: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경기도 화성시 · 정부24에서 보기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개인||가구 · 현금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 및 병의원 진료비 지원(분만후 )
지원 내용: ○ 지원대상:‘26.01.01. 이후 출생아(부산시 출생신고)('25년 출생아 중 자격 요건이 되는 미신청자 )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 사용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산후조리원 이용, 병의원 진료비 - 지원금액 : 출산아당 최대 100만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제공 : 최대1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90%), 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 * 산후조리원 이용 : 최대 50만원 지원,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및 영수증 제출 * 병의원 진료비 : 최대100만원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2026. 1. 1. ~ 2026. 12. 30. · 부산광역시 · 정부24에서 보기
해산급여 개인||가구 · 의료지원||현금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지원 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대상·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보건복지부 · 정부24에서 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개인 · 현금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 지원
지원 내용: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 경기도 김포시 · 정부24에서 보기
임산부 영유아 관리지원 개인 · 현물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태아기형아 검사 등 제공(맘편한임신 원스톱 택배서비스 가능)
지원 내용: ○ 관내 임산부로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에 한하여 엽산제 및 철분제, 태아기형아 쿠폰 제공 ○ 관내 임산부로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에 한하여 유축기 최대 3주 대여(출산 60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경상남도 창원시 · 정부24에서 보기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개인 · 현금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비용
지원 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지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16.7.1. 시행)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비용 * 단,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는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만 가능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분만취약지, '25년 기준)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강원 :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완도군
대상·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보건복지부 · 정부24에서 보기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개인 · 현금출산가정 및 다자녀 양육가정에 출산장려금과 다자녀아동양육수당 및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지원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다자녀아동양육수당 : 셋째자녀이상 7세(취학전)까지 월 10만원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12개월미만의 셋째자녀 이상 출생(입양)아 단체보험 지원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경기도 성남시 · 정부24에서 보기
용인시 출산지원금 지원 개인 · 현금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일의 익월(다음 달) 25일 지급)
지원 내용: ○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신청일의 익월(다음 달) 25일 지급
신청: 직접입력 · 기한: 출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 경기도 용인시 · 정부24에서 보기
국민연금출산크레딧 개인 · 기타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지원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대상·기준: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보건복지부 · 정부24에서 보기
임산부 교통비 지원 개인 · 이용권○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1인 50만원
지원 내용: ○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 30만원 지원 *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처리완료 후 주민등록주소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배송 됩니다. (천안사랑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문자안내 후 발송진행 )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충청남도 천안시 · 정부24에서 보기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 개인 · 현금임신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개월이상 거주한 임신부 - 지원내용 : 현금 10만원(신청한 달 익월 10일까지 지급)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신청 계좌로 입금, 2회분부터는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 마다 지급(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안양시 계속 거주 확인된 대상자에 한함) 첫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회 지급)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경기도 안양시 · 정부24에서 보기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 개인 · 현물임산부에게 모자건강프로그램, 임신 축하물품 등 제공
지원 내용: ○ 모자건강 프로그램 운영 ○ 모유수유 장려 프로그램 운영 ○ 임신 축하 물품 제공
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 기한: 상시신청 · 인천광역시 · 정부24에서 보기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개인 · 현물임산부에게 임신~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양육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수첩 제공
지원 내용: ○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대상·기준: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보건복지부 · 정부24에서 보기
고용·창업 - 많이 본 순 30
국민내일배움카드 개인 · 서비스(일자리)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지원 내용: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대상·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고용노동부 · 정부24에서 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인 · 현금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지원 내용: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 ㅇ 지원내용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대상·기준: ∙ I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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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개인 · 현금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지원 내용: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대상·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 고용노동부 · 정부24에서 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인 · 현금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지원 내용: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23년 가입자 기준) * (청년) '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기업) '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기준: ㅇ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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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법인/시설/단체 · 현금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
지원 내용: ○ 유형1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유형2 -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
대상·기준: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2025-01-01~2025-12-31 · 고용노동부 · 정부24에서 보기
실업크레딧 지원 개인 · 기타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지원 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대상·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신청: 방문신청 · 기한: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 정부24에서 보기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개인 ·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구직자에게 일자리정보 및 직업지도 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 (1:1 일자리매칭) 구인 또는 구직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 또는 일자리를 탐색하여 근로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고용센터에서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현장면접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 48개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일자리 수요데이"를 개회하여 현장 채용면접과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집중 지원 - (동행면접) 고용세터 채용면접을 어려워하는 구직자와 함께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안정적으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채용대행) 근로자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이 절감되도록 채용심사서류의 접수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 ○ 구직자취업역
대상·기준: 구직자 등 취업희망자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채용행사와 프로그램의 종류 및 일정 등은 고용센터마다 상이하므로 고용24에서 일정 및 신청시기 등 직접 확인 · 고용노동부 · 정부24에서 보기
중장년내일센터 개인 · 서비스(일자리)40대 이상 중장년에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재취업 및 전직지원서비스 등 제공
지원 내용: ○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제공 - 대상: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 - 내용: 경력점검, 미래설계를 통하여 경력개발과 체계적인 제2의 근로생애 준비 지원 참여자 연령, 취업여부, 종사 업종 등을 고려하여 경력점검, 미래설계 등을 통해 체계적 경력관리 지원 *「기초,심층상담으로 경력 특성 파악→개인 목표별 서비스 유형 분류→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제공→일자리,직무교육,훈련 연계→사후관리」 등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전직 및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대상: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 - 내용: 중장년 유형(재직자, 구직자)에 따라 전직 및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퇴직예정자 전직스쿨 프로그램) 실직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력 탐색 지원 ▴(구직자 재도약 프로그램) 재취업에 필요한
대상·기준: ○ 40대 이상 중장년 구직자, 재직자(퇴직예정자) 및 중장년 고용예정 사업주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중장년내일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고용노동부 · 정부24에서 보기
서울 청년수당 지원 개인 · 현금서울시 중위소득 150% 이하 19~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 지원
지원 내용: ○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최종학력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대상 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지원 - 체크카드 사용 원칙(예외적 현금 사용 가능) -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단기근로 청년은 대상자에 포함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매년 공고문 참고 · 서울특별시 · 정부24에서 보기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개인 · 서비스(일자리)지침 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산림복지일자리 임금 등을 제공
지원 내용: [인부임금] ○ 산림복지일자리 : 82,560원/일(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지급방식] ○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가능하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4대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지급] ○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자치단체장 등)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의 불가피성 및 보험료 공제 사전 홍보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 등은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 [채용 후 교육훈련비 지원] ○ 채용 후 교육훈련 기간 중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 ○ 교육생에 대한 여비(교통비, 숙박
대상·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내 각 사업별 지침 및 공고 참고)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름 · 산림청 · 정부24에서 보기
광역구직활동비 개인 · 현금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지원 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대상·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 고용노동부 · 정부24에서 보기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개인 · 서비스(일자리)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
지원 내용: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6,08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7,84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3,940원/일
대상·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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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소상공인 · 현금소상공인 대상 시중은행 대비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
지원 내용: ○ 정책목적에 따라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대상·기준: 매출,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자금별 상이 · 중소벤처기업부 · 정부24에서 보기
조기재취업수당 개인 · 현금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미지급일수의 1/2 일시지급)
지원 내용: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대상·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 정부24에서 보기
직업능력개발수당 개인 · 현금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지원 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대상·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 고용노동부 · 정부24에서 보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개인 · 봉사/기부||서비스(일자리)65세(민간형 60세) 이상 노인에게 민간형, 공익형 등의 노인일자리 제공
지원 내용: ○ 노인공익활동사업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 노인역량활용사업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민간형 - (공동체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취업지원사업)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현장실습훈련지원사업)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 (노인친화기업기관(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
대상·기준: ○ 각 유형별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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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개인 ·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내용: 직업탐색, 구직기술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하는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의 다양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대상·기준: ○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 중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자 ○ 다만,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 등과 같이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연령 등 참여요건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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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개인 · 현금(융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생계비 대부(융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지원 내용: ○ 소득요건 : 가구원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KDT,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100% 이하, 국기훈련 참여자는 120% 이하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조건 : 연 1.0% 금리(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 지원절차 : 근로복지공단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신청하면 훈련사실 및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결정하여 대부 실행
대상·기준: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140시간 이상 훈련(원격훈련은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무급 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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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개인 · 현금중소ㆍ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등 3학생에게 1인당 총 500만원 지원
지원 내용: ○ 학생 1인당 총 500만원 지원(3개월 재직 시 2백만원, 추가 9개월 재직 시 3백만원 후지급)
대상·기준: ○ 지원 대상 중 심사를 통해 선착순 지급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2024년 5~6월, 9~12월 · 교육부 · 정부24에서 보기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소상공인 · 현금(융자)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해 일반, 특례, 햇살론 등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서 제공
지원 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주요 보증 제도 - 일반보증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지원(보증비율 85%, 보증료 0.5~2.0%) - 특례보증 :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증료, 한도사정 등 보증요건 우대(보증비율 95~100%, 보증료 1.0 이하 등) - 햇살론(사업자) :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무등록, 무점포 포함)에 대한 보증(저신용자의 경우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원 조건 - 운전자금 : 매출액 한도 적용 ㆍ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 이내 또는 최
대상·기준: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지원 제외 대상 -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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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창업자금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현금(융자)만39세 이하청년(대출한도: 기업당 1억원,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2억원)
지원 내용: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대상·기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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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현금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지원
지원 내용: ○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대상·기준: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 고용노동부 · 정부24에서 보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개인 · 기타(교육)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지원 내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 -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ㆍ실업급여 정의 ㆍ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 ㆍ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 ㆍ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ㆍ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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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개인 · 현금지원금 지급조건을 갖춘 청년에게 최대 120만원 지급
지원 내용: 청년 근로유지 및 120만원(적금적립 기간내 8개월 이상 근로, 10만원 x 12개월) 저축 시 120만원 현금 지원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연1회, 신청시기는 4월~6월 사이 · 대구광역시 · 정부24에서 보기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교육 소상공인 · 이용권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에게 교육,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
지원 내용: 1. 소상공인 교육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점포경영 및 창업에 필요한 경영지식, 기술 고도화 등 이론‧실습 교육을 온‧오프라인 제공 2. 소상공인 컨설팅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영업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무료법률구조 지원
대상·기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중소벤처기업부 · 정부24에서 보기
개별연장급여 개인 · 현금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지원 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대상·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 고용노동부 · 정부24에서 보기
상병급여 개인 · 현금구직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출산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지원 내용: ○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
대상·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 정부24에서 보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 현금(융자)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지원 내용: □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정부24에서 보기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소상공인 · 현금(융자)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취약(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
지원 내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3천만원(‘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25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26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정부24에서 보기
중장년 생애경력설계서비스 개인||법인/시설/단체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40세 이상 중장년 대상으로 생애경력설계(집체/온라인 교육 및 1:1 컨설팅)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 중장년 생애경력설계 및 취·창업 지원 등 중장년의 고용안정과 전직을 위한 종합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재직자 과정: 생애조망하기, 직업역량 도출하기, 경력대안 개발하기, 평생경력계획 수립하기 및 재무, 건강 관리 등 - 구직자 과정: 제2의 인생 들여다보기, 나의 인생 되돌아보기 생애설계 짜보기, 제2의 인생계획 실행 등 ○ 40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생애경력설계 지원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노사발전재단 · 정부24에서 보기
문화·환경 - 많이 본 순 30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개인 · 문화/여가지원||이용권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지원 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대상·기준: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 산림청 · 정부24에서 보기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개인 · 기타||현금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지원 내용: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대상·기준: ○ (개인) 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또는 1년간 월별 기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률을 산정 5% 이상 절감한 세대에 인센티브 지급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정부24에서 보기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개인 · 기타(교육)||문화/여가지원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
지원 내용: ○ 어르신 대상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운영 ○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 기획사업 * 지자체별 사업내용 상이
대상·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직접입력 ·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24에서 보기
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료 할인 개인 · 기타취약계층, 예술인 및 도민 대상 공연 및 기획전시 관람료 할인
지원 내용: ○ 취약계층, 예술인, 도민 등 대상으로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관람료 할인 (공연별 할인율, 할인대상 상이) ○ 기회공연관람권 할인 - 본인 또는 동반 1인 대상 공연료 할인 (75% / 경기도내 거주 70세 이상(1954년 이전) 및 장애인 / 신분증 확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 - 본인 또는 동반 1인 대상 공연료 할인 (50%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보훈대상자증, 유족증 소지자) ○ 65세 이상 할인 - 본인 할인 (50% / 1959년 이전 출생자, 신분증 확인) ○ 청년패스 할인 - 본인 할인 (2000년 이후 출생자 / 공연별 할인율 상이 / 학생증 또는 신분증 확인) ○ 문화누리 할인 - 문화누리 카드 소지자 대상 할인 (공연별 할인율 상이 / 문화누리카드 확인) ○ 예술인패스 할
신청: 직접입력 · 기한: 상시신청 · 재단법인경기아트센터 · 정부24에서 보기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개인 · 현금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지원 내용: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대상·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각 지자체 공고 참조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정부24에서 보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개인 · 문화/여가지원||이용권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내용: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대상·기준: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2026.2.2.~2026.11.30. (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24에서 보기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개인 · 이용권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
지원 내용: ○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대상·기준: ○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 -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 ○ 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3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4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24에서 보기
과학문화바우처 개인||가구 · 이용권사회적 배려계층에게 과학문화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1인당 5만원) 제공
지원 내용: ○ 과학문화 소외지역·계층에게 과학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과학문화 격차해소에 기여합니다. ○ 과학문화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1인당 5만원)를 제공합니다. - 과학문화상품 유형 ㆍ과학교구 : 실험교구, 아두이노교구, 과학보드게임, 과학원리 DIY 키트 등 ㆍ과학공연 : 과학연극, 과학뮤지컬, 과학콘서트 등 ㆍ과학전시·체험 : 과학관, 박물관, 생태체험, 천체관측, 과학캠프 등 ㆍ강연·교육 : 실험교육, 코딩교육, 키트 만들기 온라인 교육 등 ㆍ과학도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 우수과학도서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2025년 4월 8일(화) 10시 ~ 5월 8일(목) 17시 · 한국과학창의재단 · 정부24에서 보기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개인 · 이용권○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월11만원이내)
지원 내용: ○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대상·기준: ○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24에서 보기
장애인 등 대상 무료 우편 서비스(책나래 서비스) 개인 · 기타||문화/여가지원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장기요양자가 도서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우체국 택배비용 지원
지원 내용: ㅇ 이용자: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에게 도서관 자료 택배비(왕복) 지원 ㅇ 운영도서관: 책나래 전용택배가방, 리플릿 지원
대상·기준: ○ 장애인 :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상이자: 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상이자 ○ 장기요양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장기요양대상자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24에서 보기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개인 · 이용권건설노동자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건설근로자공제회 · 정부24에서 보기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개인 · 시설이용근로자에게 휴양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무기명 법인회원가)
지원 내용: ○ 근로자 등의 여가 생활지원 및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근로자 휴양콘도 운영 -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무기명 법인회원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근로복지공단 · 정부24에서 보기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개인 ·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지원 내용: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대상·기준: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국가유산청 · 정부24에서 보기
지역신문 무료 구독 지원 개인 · 이용권지역일간지, 지역주간지 신문 무료 구독 지원
지원 내용: ○ 지역일간지, 지역주간지 신문 무료 구독 지원 - 해당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된 신문만 신청 가능 - 구독기간 : 2026년 4월~12월 (9개월)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기한: 2026. 2. 24~3. 10 · 한국언론진흥재단 · 정부24에서 보기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운영 및 교육 제공 개인 · 기타국내외 고전영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 등 무료 영화 감상 서비스
지원 내용: ○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 국내외 고전영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 등 무료 영화 감상 서비스
신청: 신청불필요 · 기한: 매주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등) · 재단법인동대문문화재단 · 정부24에서 보기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개인 · 이용권도내 2년 이상 계속 거주중인 19세~28세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1인당 연 25만원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도내 2년이상 계속 거주중인 19세~28세 청년 대상 ○ 지원내용 : 1인당 연 25만원 문화복지비 지원 ○ 지원형식 : 체크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 ○ 카드 사용처 :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 전남 도내에서만 사용 가능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2025.03.01~2025.06.3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정부24에서 보기
이야기 할머니 현장 활동 지원 개인 · 현금여성 어르신이 유아교육기관에 파견유아들에게 우리 옛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사업
지원 내용: ○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에게 이야기 들려주는 활동비 1회 4만원 지원(연 최대 85회 정도)
대상·기준: ○ 선발전형에 합격하고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신청: 직접입력 · 기한: 2026년 1월 2일 ~ 2026년 2월 1일 ·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24에서 보기
청년 문화예술패스 개인 · 이용권ㅇ 청년의 공연·전시·영화 관람비 지원
지원 내용: ㅇ 청년의 공연·전시·영화 관람비 지원 - 공연(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음악 콘서트, 페스티벌 등), 전시, 영화
대상·기준: 19세~20세 청년('26년 기준 2006~2007년 출생자) * 2025년 포인트 사용자 신청 불가, 지역별 예산 소진 시 해당 지역 발급 마감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2026.02.25.~2026.06.30. ·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24에서 보기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개인 · 현금○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지원 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대상·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공고 확인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24에서 보기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개인 ·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국립수목원 무료입장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 입장료 징수 기준(제6조 제1항 관련) - 구분 입장요금 비고 · 어른 1,000원 · 청소년 700원(군인(하사 이하), 대학생(학생증 소지자), 중․고생 또는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자) · 어린이 500원(초등학생 또는 만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자) ○ 다음 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제출 시 입장료 면제 - 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인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대상·기준: ○ 수목원 관람 규정에 의한 관람료 지원 대상자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산림청 · 정부24에서 보기
글로벌 광고인재 육성 개인 · 기타(교육)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제 광고프로젝트의 실무업무를 지원하는 인재교육사업
지원 내용: ○ 교육과정 : 정규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국제광고제 출품반, 카피라이터 육성반 등)
대상·기준: ○ 모집공고문 확인
신청: 직접입력 · 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24에서 보기
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인 · 이용권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사용가능한 연 15만원 상당의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지원 내용: ○ 문화누리카드 발급 - 사업대상 : 도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2020.12.31. 이전 출생자) - 지원내용 : 국내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연 15만 원 지원, 청소년기·준고령기 1만 원 추가 지원) ※청소년기: 2008년생~2013년생(13~18세), 준고령기: 1962년생~1966년생(60세~64세) - 신청기간 : '26. 2. 2.(월) ~ 11. 30.(월) - 사용기간 : 발급일~'26. 12. 31.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2026. 2. 2. ~ 11. 30. · 경상남도 · 정부24에서 보기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한의마을) 개인 · 시설이용취약계층 대상으로 한의마을 이용료 감면(시설별 상이)
지원 내용: ○ 한의마을 유의기념관 무료 ○ 한의마을 족욕체험 감면 1. 주민등록상 이용일 기준으로 영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교류도시(자매도시, 우호도시 등 영천시와 협약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2. 「군인사법」 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대대원 및 사회복무요원 3. 영천시 소재 군부대 군장병 및 육군3사관학교 생도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영천시시설관리공단 · 정부24에서 보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개인||법인/시설/단체 · 현금○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 26년 보급대수9,021대(민간보급기준)
지원 내용: ○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 '26년 보급대수 9,021대(승용차 7,467 , 화물차 1,481, 버스 54, 통학버스 19) 민간보급기준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부산광역시 · 정부24에서 보기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개인 · 이용권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휴가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 대상 휴가비 지원
지원 내용: ○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19세 이상, 연소득 4,200만원 이하 노동자 2,600명 지원 ○ 본인부담금 15만원과 도 지원금 25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총 40만원의 적립금 지원 ○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및 문화상품 구매·이용 가능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별도 공지 · 경기도 · 정부24에서 보기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개인 · 문화/여가지원||현물장애인이 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수어방송)을 편리하게 시청취할 수 있는 TV 무료 보급
지원 내용: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지급
대상·기준: 장애 정도와 소득,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 후 보급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저소득층(6.8.-7.3.), 비저소득층(7.13.-8.7.), 홈페이지는 5.26.부터 신청 가능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정부24에서 보기
화성시 무상교통 개인 · 현금6~23세 및 65세 이상 화성시민의 관내 통행 목적의 시내, 마을버스 요금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관내 통행을 목적으로 이용한 시내, 마을버스 요금 지원(승차 및 하차가 관내 정류장에서 이루어진 경우) ○ 지원방법: 매월 25일, 전월 사용한 교통비를 회원가입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지원금액(연간 한도액) - (6~12세) 525,600원 - (13~18세) 1,090,800원 - (19세~23세) 1,566,000원 - (65세 이상) 1,566,000원 ※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 장애인: 별도 교통수단인 市 이동지원서비스의 기본요금 지원 ※ 좌석,광역, 시외, 공항버스 및 GTX 지원 불가 ※ 중앙부처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 타 공공기관에서 교통비를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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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투어버스 이용요금 감면 개인 · 현금(감면)국가유공자 등에게 시티투어버스 이용요금 감면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부산시민,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가족친화인증기업, 장애인, 15인 단체 할인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부산관광공사 · 정부24에서 보기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지원 개인 · 기타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에서 수질검사를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 수질검사 신청 / 결과확인 - 온라인신청 - 전화신청 - 수질검사 결과확인
대상·기준: ○ 신청자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정부24에서 보기
유교랜드 이용요금 감면(우대 / 다자녀) 가구 · 시설이용초등생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가정 대상 우대요금 적용
지원 내용: ○ 초등생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가정 대상 입장료 할인 우대요금 적용 - 우대요금 일괄적용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 정부24에서 보기
행정·안전 - 많이 본 순 30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개인 · 현금(감면)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지원 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대상·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 경찰청 · 정부24에서 보기
기초연금 개인 · 현금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
지원 내용: ○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2026년) ○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2026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대상·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47만 원 · 부부 가구 : 395.2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신청: 직접입력 · 기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 정부24에서 보기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개인 · 민원||현금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다자녀할인 ○ 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별 상이
대상·기준: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개별 서비스별 신청 기간은 "지원대상" 참조) · 행정안전부 · 정부24에서 보기
지역사랑상품권(인천사랑상품권) 개인 · 이용권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사용자에게 캐시백 지원
지원 내용: ○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사용 시 월 30만원 한도 내 10% (인천시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 30억원 이하 가맹점 사용 시 10% / 30억원 초과 가맹점 사용시 0% * 상생가맹점에서 결제 시 1% ~5% 추가 캐시백 혜택
신청: 직접입력 · 기한: 상시신청 · 인천광역시 · 정부24에서 보기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개인 · 현금(감면)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 내용: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대상·기준: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행정안전부 · 정부24에서 보기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개인 · 의료지원||현금(보험)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납입료의 5% 할인
지원 내용: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납입보험료의 5% 할인
대상·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문신청 · 기한: 보험계약기간 중(신청일 이전소급적용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24에서 보기
도민 안전보험료 지원 개인 · 현금(보험)도민에게 안전보험료 지원
지원 내용: ○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안전보험 지원 - 보장항목 : 시군별 상이 (시군 재난부서 문의)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전북특별자치도 · 정부24에서 보기
도민안전보험 지원 개인 · 현금(보험)충북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도민(등록 외국인)의 재난과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피해 보장
지원 내용: ○ 도민이 사고·재난·범죄 등으로 사망·후유장애 등 신체피해시 보험금 지급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 - 사고발생일부터 3년이내 신청가능 -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 -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 도 공통보장항목+시군별 추가항목(시군 문의)
신청: 직접입력 · 기한: 상시신청(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가능) · 충청북도 · 정부24에서 보기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국민) 개인 · 기타(상담)모든 국민 대상으로 제공하는 법률상담 무료서비스
지원 내용: ○ 법률문제 전반에 관하여 무료로 상담을 해드림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기한: 상시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정부24에서 보기
광주상생카드 지원 개인 · 기타소비자가 광주상생카드 구입 또는 사용 시 할인 혜택 지원(시기별 할인율 상이)
지원 내용: 광주상생카드 운영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정부24에서 보기
지역화폐(강남사랑상품권) 개인 · 이용권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 내용: ○ 가맹점 : 결제수수료 0% 및 매출증대 ○ 소비자 : 할인혜택 5% 및 소득공제 30% 제공
신청: 직접입력 · 기한: 상시신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정부24에서 보기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개인 · 현금(감면)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지원 내용: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대상·기준: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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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개인 · 기타(상담)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지원 내용: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대상·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법무부 · 정부24에서 보기
원주사랑상품권 개인 · 기타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QR 결제) 혜택 등 제공
지원 내용: ○ 소비자 - 지역상품권 구입 시 6%~10% 구매지원(선 할인) - 월 1인 구매한도(30만 원), 최대 보유한도(150만 원) ○ 가맹점 - 모바일(QR) 결제를 통한 카드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신청: 직접입력 · 기한: 상시신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정부24에서 보기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개인 · 기타||민원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읍면동에서 통합 신청
지원 내용: ○ 20종 재산내역 조회 - (금융)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및 콜센터(☎1332) 확인 - (4대사회보험료)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 (국세)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 (토지·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접수처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Fax통지 불가) - (자동차·건축물·어선)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 (국민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확인 (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공무원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
대상·기준: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 제1000조의 제 1.2.3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자 (상속 제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상속 제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 제3순위) 형제, 자매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 1순위(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제 3순위의 경우에는 제1, 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민법 제 105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 (법정대리인) 상속인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미셩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 (임의대리인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행정안전부 · 정부24에서 보기
영등포사랑상품권 개인 · 이용권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 내용: ○ 영등포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혜택 지원 ○ 소비자 : 구매 시 구매금액의 5% 내외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 가맹점 : 결제수수료 면제
신청: 직접입력 · 기한: 상시신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정부24에서 보기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구 · 서비스(돌봄)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
지원 내용: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대상·기준: ○ 독거 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이상의 노인 ○ 노인2인가구 : 노인(65세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 노인2인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황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보건복지부 · 정부24에서 보기
건설노동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 개인 · 현금(보험)건설노동자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에게 각종 상해와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제공 ○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 보험료(약 18만원)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건설근로자공제회 · 정부24에서 보기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개인 · 현금(감면)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경우 취득세·자동차세 50%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
대상·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 법률 제110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행정안전부 · 정부24에서 보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소상공인 · 현금전통시장 내 상인 등에게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하도록 등록 지원
지원 내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대상·기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중소벤처기업부 · 정부24에서 보기
지역화폐(수원페이) 개인 · 이용권소비자에게 구입 충전 시 인센티브를, 가맹점에게 수수료 절감 혜택 제공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10% 인센티브 지급(명절 20%)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경기도 수원시 · 정부24에서 보기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개인 · 현금(보험)부산광역시 주민 보험8개항목 지급사유 사고 발생시,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혜택 수혜 가능
지원 내용: ○ 피보험자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 보험기간 : 2025년 2월 1일 (00:00) ~ 2026년 1월 31일 (24:00) (1년) ○ 보 험 료 : 부산광역시에서 일괄납부완료 ○ 가입절차 : 부산광역시 시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10개 항목 보장
신청: 직접입력 · 기한: 사고발생일이나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 부산광역시 · 정부24에서 보기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개인 · 현금(보험)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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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연수e음) 개인 · 이용권캐시백 제공
지원 내용: ○ 모바일앱을 통해 연수e음 카드(연수구 전자상품권)에 돈을 사전 충전하여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 30만원 한도내에 최대 10% 캐시백 제공 - 연수구 축제기간 5%추가 캐시백 제공(별도 홍보)
신청: 직접입력 · 기한: 상시신청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정부24에서 보기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 개인 · 이용권성남사랑상품권 사용자가 구매 시 할인 판매
지원 내용: ○ 성남사랑상품권 구매 시 할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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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개인 · 현금(감면)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대상·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신청: 신청불필요 · 기한: 상시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24에서 보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개인 · 현물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지원 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대상·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산업통상부 · 정부24에서 보기
형사 피의자·피고인 무료변호 개인 · 기타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료변호
지원 내용: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형사 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변호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 ○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료변호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기한: 상시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정부24에서 보기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개인 · 기타||현물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 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대상·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신청: 방문신청 · 기한: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산업통상부 · 정부24에서 보기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개인 · 현금(보험)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
지원 내용: 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75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신청: 직접입력 · 기한: 보장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간)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정부24에서 보기
보호·돌봄 - 많이 본 순 30
아이 꿈 수당 지급 개인 · 기타아이 꿈 수당 지급
지원 내용: 1. 지급대상: 2016. 1. 1.~2016. 12. 31. 출생한 아동 ※ 최초 신청으로 계속 지원(단, 타시도 전출 이후 인천시 재전입 시 재신청 필요) ※ 2017년생 아동부터는 13세 되기 전월까지 아동수당 대상임.(법개정 중으로 별도 안내 예정) 2. 신청자: 해당 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인 인천e음 앱 가입 필수(급여지급 신청자는 인천e음 카드소유자 및 인천e음앱 가입자와 동일하여야 함)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는 해당구 카드로 지급(미소지 시 발급 필요) * 부모 모두 사망, 친권상실, 장기부재(장기입원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 등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지참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인천광역시 · 정부24에서 보기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개인 · 이용권청년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지원 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 일상돌봄특화서비스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대상·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보건복지부 · 정부24에서 보기
명절 위문금 지원 가구 · 현금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 내용: ○ 명절위문금 지원
신청: 신청불필요 · 기한: 명절기간 · 세종특별자치시 · 정부24에서 보기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가구 · 현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가구당 명절위로금 10만원 지원(연 2회)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등 제외)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지역화폐 지급
신청: 신청불필요 · 기한: 신청 불필요 · 경기도 화성시 · 정부24에서 보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인 · 서비스(돌봄)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대상·기준: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기한: 상시신청 · 보건복지부 · 정부24에서 보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개인 · 현물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
지원 내용: ○ 푸드뱅크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 위기에 놓인 이용자 또는 시설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곳입니다. ○ 푸드마켓이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진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제공내역 - 주식류 :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밥류, 떡류, 면류, 빵류, 죽 등) - 식재료 :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곡물류, 기름류, 장류, 소스류, 야채류 등) - 부식류 :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김치, 국류, 통조림류 등) - 간식류 : 과자, 음료 등 간식거리가 될만한 식품(음료수, 과자류, 사탕류, 아이스크림 등) - 생활용품 :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샴푸, 치약, 비누, 휴지, 생리대, 기저귀 등) ※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정부24에서 보기
장애인 활동지원 개인 · 이용권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지원 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대상·기준: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보건복지부 · 정부24에서 보기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개인||가구 · 현금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
지원 내용: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 10,000원/월 ~ 4,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지원방법 : 전년도 4월 ~ 올해 3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기한: 상시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부24에서 보기
가사·간병 방문 지원 개인 · 의료지원||이용권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지원 내용: ○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대상·기준: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보건복지부 · 정부24에서 보기
온가족보듬사업 개인||가구 · 서비스(돌봄)취약·위기가족을 위한 가족상담, 사례관리, 부모 및 자녀양육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
지원 내용: ○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통하여 가족기능회복 및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 가족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 가족기능 회복,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출산·양육지원, 법률지원,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긴급위기지원(1인가구 병원동행, 긴급돌봄 등)
대상·기준: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1인가구, 맞벌이가족, 한부모, 조손가족 등 다양한 모든 가족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성평등가족부 · 정부24에서 보기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가구 · 현금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 내용: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신청: 신청불필요 · 기한: 별도신청 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정부24에서 보기
효행장려금 지원 개인 · 현금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족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지원 내용: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에게 월 10만원 지급(가구당지급)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세종특별자치시 · 정부24에서 보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개인 · 기타||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지원 내용: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97만6천원 ('26년 예산상 단가) - 간병비 : 월 372만2천원('26년 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
대상·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 성평등가족부 · 정부24에서 보기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원 개인 · 현금기초생계·의료 수급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
지원 내용: ○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 - 가구당4만원/설, 추석 전
신청: 신청불필요 · 기한: 상시신청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정부24에서 보기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개인 · 현물-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15일 충전
지원 내용: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충전 - (지 급 일) 매월 15일(※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2026.01.02~2026.12.31 · 제주특별자치도 · 정부24에서 보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개인 · 이용권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 제공
지원 내용: ○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기반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 낮 활동 지원 *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대상·기준: ○ (우선순위) 전체 인원의 20%는 도전적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자로 우선 선정토록 의무화 ○ (제외대상)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③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④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단, 주 2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보건복지부 · 정부24에서 보기
교통약자 이동지원 개인 · 시설이용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대체교통수단 지원
지원 내용: ○ 교통약자 대상 대체교통수단 운영(※ 특별교통수단 배차 주체 : 경기교통공사)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
신청: 직접입력 · 기한: 상시신청 · 여주도시공사 · 정부24에서 보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개인 · 현금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가구에 대한 명절 위문금 지원(설, 추석 명절 가구원 당 20,000원) ※ 2026. 추석 명절부터 가구 → 가구원수로 확대 지원
신청: 신청불필요 · 기한: 명절전 자격유무 확인 · 경상남도 양산시 · 정부24에서 보기
명절(추석,설) 맞이 효도수당 지원 개인 · 현금4대이상 가정에 명절맞이 효도수당 지급
지원 내용: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의 최고령자에게 수당 지급
신청: 방문신청 · 기한: 1월/8~9월신청 · 경상남도 사천시 · 정부24에서 보기
노인 장수수당 지원 개인 · 현금하남시에 거주중인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수당 지급
지원 내용: ○ 장수수당 지급/월(30,000원)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경기도 하남시 · 정부24에서 보기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 개인 · 현물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지원 내용: ○ 각 명절(설,추석)에 기초생활수급자(세대별 상품권 2만원), 시설생활자(쇠고기, 과일 등) 지원
신청: 신청불필요 · 기한: 신청 불필요 · 대전광역시 · 정부24에서 보기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개인||가구 · 서비스(돌봄)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
지원 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대상·기준: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수시신청 · 국가보훈부 · 정부24에서 보기
저소득구민 명절위문금 지원 개인 · 현금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 내용: ○ 명절(설, 추석)에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게 현금 지원
신청: 신청불필요 · 기한: 신청불필요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정부24에서 보기
명절맞이 위문품 지원 가구 · 현물관내 취약계층 대상 명절(설 40가구, 추석 40가구) 위문품 지원
지원 내용: ○ 관내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명절(설 40가구, 추석 40가구) 위문품을 전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신청: 신청불필요 ·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 정부24에서 보기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원 개인 · 현금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급
지원 내용: ○ 매월 20,000원 지급[193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에 한하여 지급] -장수수당은 일몰사업으로 2015년 기준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만 지급. 전입 전출시 미지급. ○ 만100세 이상 계룡시 거주자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
신청: 신청불필요 · 기한: 상시신청 · 충청남도 계룡시 · 정부24에서 보기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개인 · 이용권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이용권(월 66시간) 제공
지원 내용: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
대상·기준: ○ (우선순위) 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우선 이용 * 돌봄 취약자 ① 돌봄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형제・자매) 등) ※ 취약계층 여부는 행복e음 확인, 맞벌이가구 여부는 4대보험 가입 또는 재직증명서 등 확인 ②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하 지급받는 이용자 ※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상 이용자 및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자도 신청 및 이용 가능 ③ 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 (제외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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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드림복지카드 개인 · 이용권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지원
지원 내용: ○ 1인당 연 1회 10만원 복지카드 지원(소비쿠폰) - 이.미용비 2만원 포함
신청: 방문신청 · 기한: 2026.3.~2026.11. · 인천광역시 · 정부24에서 보기
명절맞이 저소득층 등 위문 개인 · 현물저소득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지원 내용: ○ 제물포구 관내 저소득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신청: 신청불필요 ·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정부24에서 보기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개인 · 현금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지원 내용: (장려금 지원) - 장려금은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 -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경(10일~15일) 지급 - 한 달 신청분 전체 취합 후 다음 달 지급 처리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충청남도 아산시 · 정부24에서 보기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개인 · 기타(상담)경기도 내 중장년 대상 전화 상담, 온라인 심리검사, 마음돌봄 프로그램 제공
지원 내용: ○ 경기도 거주 중장년 대상 심리∙정서지원 전화심리상담, 온라인 심리검사, 찾아가는 집단상담, 사례관리 등 종합적인 마음돌봄 프로그램 진행 - 상담번호 : 031-269-5064 (만40세~65세 미만)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기한: 상시신청 ·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 정부24에서 보기
주거·자립 - 많이 본 순 30
근로·자녀장려금 가구 · 현금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지원 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대상·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18세 미만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국세청 · 정부24에서 보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개인 · 현금(융자)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지원 내용: ○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p 금리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
대상·기준: ○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국토교통부 · 정부24에서 보기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개인 · 현금-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시기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대상·기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상시신청 · 국토교통부 · 정부24에서 보기
장기전세 주택공급 개인 · 기타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대상·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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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개인 · 현금(융자)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지원 내용: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 연 2.1% ~ 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대상·기준: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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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개인 · 현금상동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대상·기준: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기한: 2026.05.04~2026.05.20 · 보건복지부 · 정부24에서 보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개인 · 현금||현금(감면)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지원 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대상·기준: ○ 연령 :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자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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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가구 · 현물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지원 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대상·기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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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모기지 융자 개인 · 현금(융자)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 내용: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대상·기준: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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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가구 · 현금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지원 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대상·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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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개인 · 현금(융자)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지원 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대상·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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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개인 · 현금청년(19세 ~ 39세)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
지원 내용: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2025.6.11.(수) 10:00 ~ 6. 24.(화)18:00 · 서울특별시 · 정부24에서 보기
영구임대주택공급 개인 · 기타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원 내용: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대상·기준: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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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주택공급 개인 · 현금(융자)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
지원 내용: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대상·기준: ○ 공공 분양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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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개인 · 기타일정요건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사업
지원 내용: ○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
대상·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소득, 자산 기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준) - 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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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개인 · 현금(융자)일정조건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오피스텔 구입비용에 대한 대출 지원
지원 내용: ○ 대출 금리 - 연 3.1%(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6%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8%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3.1% ○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 대출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대상·기준: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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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개인 · 기타||상담/법률지원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물량배정 :LH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한부모가족 전용 기관추천 물량으로 별도 할당 - 우선순위: 지자체 신청 시 자녀수, 부양가족 수, 소득수준, 무주택 기간, 관내 거지 기간 등을 합산하여 최종 추천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한무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정 관리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대상·기준: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신청: 방문신청 · 기한: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성평등가족부 · 정부24에서 보기
행복주택 공급 개인 · 기타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계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직주근접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지원 내용: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대상·기준: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 - (소득)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 (자산)세대내 총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소득)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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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인 · 기타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내용: ㅇ(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ㅇ(공급기준)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 ㅇ(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ㅇ(거주기간)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대상·기준: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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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구 · 현금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내용: -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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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개인 · 기타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지원 내용: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대상·기준: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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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개인 · 현금(융자)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지원 내용: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상·기준: ○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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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공급 개인 · 기타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지원 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대상·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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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가구 · 현금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 매칭
지원 내용: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대상·기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신청: 방문신청 · 기한: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보건복지부 · 정부24에서 보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가구 · 현금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 내용: ○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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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개인 · 현금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2배 금액 지원
지원 내용: ○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 추가 적립액: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대상·기준: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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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개인 · 기타||상담/법률지원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지원 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신청: 방문신청 · 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 한국주택금융공사 · 정부24에서 보기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가구 · 현금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
지원 내용: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대상·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 방문신청 · 기한: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보건복지부 · 정부24에서 보기
2024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연장 신청) 개인 · 현금(융자)2024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연장 신청입니다.
지원 내용: 2024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연장 신청입니다. 관련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도정공고 -2024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연장 신청 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기한: 상시신청 · 충청남도 · 정부24에서 보기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가구 · 현금서울시 거주 긴급주거위기 가구(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지원 내용: ○ 기간 : 4월~10월 중 - 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 -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 ○ 대상 :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피해가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신청: 방문신청 · 기한: 4~10월 중 접수(예산소진 시 조기마감함)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 · 서울시복지재단 · 정부24에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어떻게 찾나요?
정부·지자체 지원금·혜택 서비스는 10,957개예요. 많이 찾는 건 국민내일배움카드, 근로·자녀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에요. 분야(생활안정·주거·고용·보육 등)를 골라 나에게 맞는 지원을 찾아 보세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각 서비스의 「정부24에서 보기」에서 신청 방법과 기관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이 되는 서비스도 많아요.
이 정보는 어디서 오나요?
행정안전부 보조금24(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를 짱봇이 매주 받아 정리해요. 기준·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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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서비스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