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구성원 뜻은? 세대원 범위와 무주택 인정 예외 정리
🏛 지원금·제도 · 10월 27일 정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2026년 10월 3일)
핵심 3줄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라, 본인이 집이 없어도 배우자·부모가 집이 있으면 해당하지 않아요.
-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세대원이고, 부모·자녀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세대원이에요.
- 분양권·공유지분도 주택으로 보고, 20㎡ 이하 1채·60세 이상 부모 소유 등 12가지는 무주택으로 인정돼요.
📋 한눈에 보기
|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제53조 |
|---|---|
| 초소형 주택 예외 | 세대 전체 20㎡ 이하 1채 |
| 부모 소유 예외 | 60세 이상 직계존속 |
| 소형·저가 아파트 | 60㎡ 이하 · 1억원(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 |
| 소형·저가 단독·다세대 | 85㎡ 이하 ·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
| 상속 공유지분 | 부적격 통보일부터 3개월 안 처분 |
| 무주택기간 기산 | 만 30세(그 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 |
✅ 체크할 것
- 공공임대주택에서는 60세 이상 부모 집·소형저가주택·보증금 미반환 경매주택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요.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는 60세 이상 부모 집도 주택 소유로 봐요.
- 민간분양 일반공급은 주택소유 확인 대상이 아니지만 가점제 무주택기간은 점수에 들어가요.
❓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와 따로 살면 배우자 집은 빼고 보나요?
아니요. 배우자는 주소와 관계없이 세대원이라 배우자 명의 집도 주택 소유로 계산해요.
Q. 분양권만 있어도 유주택자인가요?
네, 분양권도 주택 소유로 봐요.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만 예외예요.
Q. 원룸 한 채 있으면 무주택으로 인정되나요?
20㎡ 이하이고 세대 전체에 그 한 채뿐이면 무주택으로 봐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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