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 언제까지?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부부 100만원
🏛 지원금·제도 · 10월 27일 정리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2026년 세제개편안 기준(2026년 10월 5일)
핵심 3줄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하면 1인당 50만원(부부 최대 100만원)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아요.
-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공제를 연장하지 않고 재정지원으로 바꾸기로 해 2027년 신고분은 현행법상 대상이 아니에요.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에게 받는 증여는 기본 5천만원과 별개로 1억원이 더 공제돼요.
📋 한눈에 보기
| 결혼세액공제 | 1인 50만원 · 부부 최대 100만원 · 생애 1회 |
|---|---|
| 대상 혼인신고 | 2024년~2026년 12월 31일 |
| 2026년 신고분 서류 제출 | 2027년 2월분 급여 받는 날까지(회사) |
| 놓친 경우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 경정청구 |
| 혼인·출산 증여공제 | 1억원(혼인일 전후 2년, 통산) |
| 부모 증여 합계 한도 | 5천만원 + 1억원 = 1억5천만원 |
| 배우자 부모(인척) 증여공제 | 10년 1천만원 |
| 증여세 신고 기한 |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
✅ 체크할 것
- 기준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이에요.
-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낼 세금이 없어 공제를 받지 못해요.
- 연말정산 때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회사에 내야 반영돼요.
❓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부부도 받나요?
아니요. 혼인신고를 한 경우만 대상이에요.
Q. 시부모가 준 결혼 자금도 1억원 공제되나요?
안 돼요. 혼인 공제는 직계존속 증여에만 적용되고 시부모·장인장모는 1천만원 한도예요.
Q. 혼인신고 전에 부모에게 받아도 되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면 돼요.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수정신고를 해야 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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