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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언제까지?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부부 100만원

🏛 지원금·제도 · 10월 27일 정리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2026년 세제개편안 기준(2026년 10월 5일)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결혼세액공제1인 50만원 · 부부 최대 100만원 · 생애 1회
대상 혼인신고2024년~2026년 12월 31일
2026년 신고분 서류 제출2027년 2월분 급여 받는 날까지(회사)
놓친 경우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 경정청구
혼인·출산 증여공제1억원(혼인일 전후 2년, 통산)
부모 증여 합계 한도5천만원 + 1억원 = 1억5천만원
배우자 부모(인척) 증여공제10년 1천만원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 체크할 것

  • 기준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이에요.
  •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낼 세금이 없어 공제를 받지 못해요.
  • 연말정산 때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회사에 내야 반영돼요.

❓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부부도 받나요?

아니요. 혼인신고를 한 경우만 대상이에요.

Q. 시부모가 준 결혼 자금도 1억원 공제되나요?

안 돼요. 혼인 공제는 직계존속 증여에만 적용되고 시부모·장인장모는 1천만원 한도예요.

Q. 혼인신고 전에 부모에게 받아도 되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면 돼요.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수정신고를 해야 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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